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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저장장치와 저작권 침해 -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사건을 중심으로 - = A Network-based Storage and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저자
김창화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9-651(43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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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VCR in 1980, many technologies to save TV programs have begun their existence. Recently, RS-DVRs like cloud are mainly used in order to save TV programs. They are very useful and convenient in saving the programs for the subscribers, but they, simultaneously, makes the providers of the equipment have some difficulties, such as the lawsuit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One of the cases is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 Holdings, Inc., which handled the liability of defenda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is case is very valuable because the problems caused by modern technologies were dealt with.
The service in the case is composed of many factors including buffer, remote server, and player, and the whole process is automative system. The operation of the service is made by the command of subscribers. The plaintiffs who are copyright owners sued the provider of the service for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case, there were three issues: (1) reproduction was made inthe buffer?; (2) who copied the copyrighted materials in the remote server?; (3) was the performance made to the public? The court rejected the claim of plaintiff with regard to the above three issues and then held that the defendant was no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However, the decision is embroiled in controversy because it would harm the interest of copyright owner sand be not consistent with precedents. Thus, it is required to examine the three issues one more time. First, although the court did not accept the copy did not occur in buffer, since duration requirement must be interpreted flexible in asituation when considering the feature of modern society, it is reasonable that the copy occurred in the buffer. Moreover, the validity of the copy should be judged from the economic value of the copy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fairuse doctrine. Second, the court rejecte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reproduced the copies of TV programs because of the lack of volitional conduct. This isappropriate because the defendant merely provided the automated system, and did not directly offer the copies, induce the infringement, take any active step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design of the system can be problematic indeciding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the fact that the system only can be operated by the subscribers and the copies can be included in the fair use, cannot make the defendan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ird, the court decided that the play of the TV programs did not transfer the performance to the public. When comparing with Aereo case, the court is right because the entities who receive the TV programs are only subscribers who commanded the transfer.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is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innovation promotion. In this regards, the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raised by technologies are decided more carefully, not focused on the mere difference of technologies.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저작권 자체의 형태나 저작권 향유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텔레비전 방송의 녹화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은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초, 텔레비전 방송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VCR이 사용되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DVR이 등장하면서 VCR의 자리를 DVR이 차지하였으며,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클라우드(Cloud)와 같은 원격 저장장치 등이 그 자리를 또한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그 기술들은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예로써, VCR이 개발되고 난 후, 그 제조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겪어야만 했고, 여러 저장장치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저장장치 또한 이러한 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여러 분쟁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들을 불러 온 서비스의 형태는 대부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하여 원격의 저장장치를 두고,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방송을 보기 원할 때에는 가입자가 원격의 저장장치로부터 볼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들을판단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Cartoon Network LP. LLLP v. CSCHoldings, Inc. 사건(이하, “CSC 사건”이라고 한다)은 각 단계에서의 저작권침해 책임 모두를 검토하여 상당한 법적 의의를 갖고 있다. 해당 법원은 먼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 일명 버퍼라고 하는 과정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복제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서 구현요건과 기간요건을 확인하였으며, 기간요건의 불비로 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원격 저장 서버에 저작물이 복제되는 경우, 그 복제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유의지(volition)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유의지를 가진 자는 피고가 아닌 가입자라고 판단함으로써, 복제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원은 재생되는 저작물의 특성과 청중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이 공개적 공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공연의 성립은 인정하였지만, 공개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법원은 전체적으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직접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이 판결은 현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큰 가치를 갖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 사건의 법원이 논의했던 3가지 쟁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퍼 과정에서의 복제 성립 여부는 구현요건과 기간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게 되는데, 가장 많은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기간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일부에서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현대사회에서 기간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그 기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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