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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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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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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5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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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government seeks to find new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The repetition of the same argument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applicable measures has already been consumed and that further schemes may not be found. Yet there are still some areas where precise analyses are required. Independent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work made for hire and drama director's status are among those areas. Between the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ers, the producers are still being deprived of their copyrights through contracts. The employers attain all the copyrights including moral rights by ‘make for hire’ claus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drama directors are not authors but the performers. These customary or statutory attitudes should be changed for the copyrights to find its appropriate owner.
Many scholars allege that copyright contract provisions in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They want to introduce the best-seller clause of the German Copyright Act(§ 32a) on the assumption that the authors do not get their fair share in the copyright industry. I do not agree with them in that those revisions may expel entrepreneurs from the copyright industry, consequently do harm to the authors by usurping their job opportunities.
Rather I believe it would be helpful to the authors if diverse ADRs administered by the scattered institutions are united and govern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 propos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by appropriating undistributed remunerations of the CMOs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 subsidies. By doing so the Foundation would get a sound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동일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창작자 보호가 상당한 정도로 정비되어 더 이상의 제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함에도 아직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권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영역으로서 외주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근로자, 연출가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나 업무상 창작을 한 근로자, 연출가는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들이다. 계약 이후의 매출 증대를 이유로 한 계약 변경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가 실제로 창작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도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창작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만하게 나뉘어 있는 ADR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여 분쟁해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술인 복지를 효율화 하는 것이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술산업 내부에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위헌성 시비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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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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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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