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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의 근거와 한계 = Legal Basis and Limitation of Parli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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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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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paper investigates the bills to enhance parli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proposed in the 20th Assembly and seeks appropriate measures to set up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Direct parliamentary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derived from the obligation of the Executive to se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in 1997, which has been changed into parliamentary examination of the Presidential Decrees and the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Ordinances of the Ministries in 2000.
Consideration on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may actively demand for revision, modification, or ch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has to b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ident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lth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secondary source of laws based on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its limitation is variable depending on the scope of delegation thereof, it retains inherent identity. The Executive has the right to enact supplementary norms for parliamentary legislation in its delegated scope or as a way of enforcing it. The legislative branch,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l branch shall not permitted to take direct charge of the affairs which belong to the others respectively beyo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The right to demand for revision, modification, or chang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may encroach on the right of the Executive since it is the same as the National Assembly mak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directly. For example, contents of a Presidential Decree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parliamentary examination. In addition, it may encroach the authority of judicial review by establishing a new type of control which is not provided for under the Constitution. It also causes problems of evading a legislative procedure including presidential vet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rm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legislative efficiency and legalit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away from surveillance and strict control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 관여는 1997년에 도입된 행정입법의 국회송부제도에서시작되어 2000년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거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안된 바 있다. 2015년에는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요청권과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리 및 결과보고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요구 내지 시정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ㆍ변경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는 권력분립 등 헌법원칙과 더불어 행정입법의 독자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행정입법은 의회입법을 전제로 한 제2차적 법원이고 그 범위 또한 법률의 위임 내용 등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집행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독자성을 갖는다. 위임명령의 경우 위임된 영역에서, 집행명령의 경우 집행의 일환으로 정부의 규범 보충권한이 발생한다. 규범적 근거의 시원성과 규범정립작용의 독자성은 구분되어야 할 것인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볼 때 입법ㆍ집행ㆍ사법의 각 영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넘어서서 직접 담당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ㆍ변경 요구권은 국회의 검토 내용에 따라 행정입법의 내용이 바뀌게 되므로 행정입법권을 국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국회의 통제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사법부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위임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대통령령 등을 변경하게 되므로 법률의 입법절차를 회피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종래의 통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법률과 행정입법이라는 양대 수단을 가지고 민주주의원리 및 법치주의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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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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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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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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