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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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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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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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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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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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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위법 유형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을 침해하는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자체를 저해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도 위법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다른 규제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와 같은 위법성의 이중적 성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며, 규제도 이러한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저해성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들도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현실 거래에서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성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법리를 파악하고, 법리적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갖는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0년 이후에 있었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판결들은 과거 공정거래법의 주된 논의 대상에서 비켜 있었던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법리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선례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에 이르는 과정은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제약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회사에 대하여 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하였다. 당시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의약품 산업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상당수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고, 항고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하나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규제 법리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것은 제약산업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었던 거래관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의약품 시장과 제약산업의 특수성, 즉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많은 연구와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거래 측면에서 의약품의 궁극적 소비자인 환자를 제외한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하여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규제 법리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갖는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규제 실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적 특성이나 거래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는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정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즉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의 핵심은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것에 있고, 이에 기초한 논의 전개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또한 제약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책 목적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제약회사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e luring customers case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unfair in 2010. These Cases were related to the unfair luring customers, a type of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rebate practice and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meaning of unfairness of luring customers and the legal theories about the regulation of the unfairness of luring customers had been judged by the supreme court.
Generally the rebate is a type of sales promotion marketers use primarily as incentives or supplements to product sales. The rebate itself may be a means of the marketing, promote the competition and give the benefits to the consumers. But it could have the effects of competition restraints, and the distortion of the rational choices of the consumers.
As the rebates were the predominant practices in pharmaceutical industries,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regulated these rebates of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s an unfair luring customers in 2007. Korean Fair Trade Committee has dealt rebate cas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everal times.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customary offered the rebates the medical institutions. KFTC has decided that such practices could violate or distort the consumer"s reasonable choice. And it is emphasiz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cines trades, that is third party trade. These companies took legal action against such regulations of KFTC through the court.
I think that supreme court judgments on these cases c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 theories of the unfair luring customers, including the rebate practices, in the future. And specially it would become the bases of a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detailed kinds of rebates by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understood the structure of the medical market and the distinctiveness of third party payers and decision makers.
But the key points of unfairness of luring customers would be the infringements of the reasonable choices of the deal partners, and there are questions at to court"s judgements on the unreasonable luring customers cases, not suggesting apparently the theoretical bases in the points.
And although the industry policies to raise the competition abil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could be evaluated appropriately, but it have to be paid considerable attention that such a policy would not have an affect on decision of unfairness of the luring custom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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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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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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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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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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