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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의 방향과 과제 = Aim and Task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저자
최병각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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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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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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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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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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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tate party Korea need to apply systematically the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Child(CRC) such as non-discrimination, best interest of the child,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the right to be heard,dignity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coreelements of juvenile justice are the prevention of juveniledelinquency, interventions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proceedings and interventions in the context of judicialproceeding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upper age-limits for juvenile justice, the guarantees for a fairtrial, and deprivation of liberty including pretrial detention andpost-trial incarce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in compliance with CRC.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promote the use of alternative measures such as diversion andrestorative justice in order to respond to children in conflict withthe law in an effective manner serving not only the bestinterests of these children, but also the short- and long-terminterest of the society at large.
지난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은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할 것을 내세운 것이다. 소년사법 자체가 처벌의 완화와 재사회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등장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리 놀랍거나 새로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개정의 내용이실제 그 목표에 부응했는가와 소년법의 개정이 과연 소년사법의 개선으로 이어졌느냐이다. 개정 소년법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만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의 필요는 분명하다. 이 경우 법적용의 대상인 소년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1)은 유엔총회가 1989년에 채택한 국제적인 인권조약인데, 우리나라는 1991년 동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 제1072호로 공포하였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각 권리는 명시적으로유보한 것이 아니면 국내법에서도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되고,2) 동협약과 관련된 유엔총회의 결의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안․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권고적 효력3) 내지 선언적 효력4)은 인정된다.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는 아동권리협약 제37조,제39조, 제40조를 비롯하여 베이징규칙(1985년),5) 리야드지침(1990년),6) 하바나규칙(1990년)7), 비엔나지침(1997년)8) 등이 있는데, 특히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2007년)9)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공한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의 지도 원리(II)와 소년사법의 핵심 사항(III) 가운데우리 소년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함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년사법의 현황과 전망(IV)을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는 몇몇 쟁점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소년사법의 앞으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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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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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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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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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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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9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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