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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개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 Main Contents and Evaluation of the 17th Revision of the ‘Act of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저자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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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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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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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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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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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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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8th revision (Act No. 12190) of the Act of Treatment of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legislation of juvenile justice of our country, was revised onJanuary 7, 2104 and enacted on June 8, 2014. The Act undergonea several revisions in the past since its 11th revision but untilthe 17th revision on July 30, 2013, they were mostly the revisionof other act or modification of wording. Accordingly, they hadnot caus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olicy.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 the 17th revision of the Actthat was motioned by the government on August 14, 2012 andproclaimed on July 30, 2013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itscontents since it presents a solution for a several issues ofjuvenile justice that had been pointed out. The Revision fills thelegislative vacuum between the Juvenile Act and the Act of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two major acts of juvenile justice policy, by comparativelyanalyzing their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vision includesvarious measures to correspond with systemized consistencythrough cross-analysis with similar articles being defined in other acts such as the Act of Sentence Execution and InmatesTreatment, the Prob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Education Act,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Act of School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respectively review the legislative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17threvision of the Act of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ndassess the contents.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suggestion ofurging legislative measure in the future for a several issues thatare not being reflected in the current act.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에 있어서 핵심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보처법’이라고 한다)에대한 제18차 개정(법률 제12190호)1)이 지난 2014. 1. 7. 개정 및 2014. 6. 8.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은 1958. 8. 7. 법률제493호로 제정된 「소년원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당시 소년원법2)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하는 소년원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8. 12. 31. 법률 4058호로 개정된 제3차 소년원법에서부터소년원과 소년감별소3)의 조직과 기능 기타 소년의 교정교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조문의 개수도 기존의 20개에서 항목을 제6장으로 편제함과 동시에 총 53개의 조문으로 대폭 증설하면서4), 개정법 제53조(‘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의거하여 1989. 12. 22. 소년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56호)이 제정되었으며, 1995. 1. 5. 법률제4929호로 개정된 제5차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의 명칭5)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후 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된 제11차 개정6)에서는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2) 제정 당시의 소년원법은 본문 20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당시 矯正院令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된 것이었다.
3) 1977. 12. 31. 법률 제3048호에 의한 제2차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소년감별소를 신설하여 가위탁된 소년의 자질감별을 행하게 하고, 보호처분된 소년에 대하여 성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실시하여 조사심리와 교정의 성과를 높이는 등 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1977. 4. 30. 서울소년감별소가 신설된 것을 계기로 개정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4) 제3차 개정은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교육․보호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보호소년등의 권익신장과 처우의 개선을 도모하며, 보호관찰법의 제정과 소년법의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및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5) 제5차 개정은 기관명칭인 ‘소년감별소’의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6)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7. 12. 21. 개정된 보처법을 제정 보처법이라고 칭하지 있도록 법률 제명을 기존의 소년원법에서 보처법으로 변경하고7),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소년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당시의 소년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보처법은 제11차 개정 이후에도 몇 차례의 개정을 더 거치지만,2013. 7. 30.에 단행된 제17차 개정 이전까지는 대체로 타법개정이거나 단일 조문의 자구수정 등에 그치는 등으로 말미암아 소년사법정책의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정부가2012. 8. 14. 발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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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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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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