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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 비공개원칙의 의의 = A Meaning of Non-disclosure Principle in Juvenile Court Proceedings
저자
박상열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46(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Recent An juvenile crime peaked in 2005, declined in the meantime, with a downward trend is on the rise. Decreased 3.2% in 2004, but increased 3.4% in 2005, to 3.7% in 2006. The recidivism rate of it was only 26.2% standard in 2008 increased steadily, and increased to 36.9% in the 2011 standard.
The increase in recidivism, youth that fell into crime once means that are exposed to crime continuously. The recidivism rates of an increase in the crimes they have been exposed means that it. Once the boy crime continued to fall in the crime continues. This, as the basis for regional recidivism rate survey data in the future, a detailed analysis is required. An age of juvenile offenders is not only reduced in particular, we are feral, it is an issue that th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In the case of juvenile offenders, and it is carried out in the type of perpetrator made and released through the probation.
Currently, I tend to open a new agency of the probation office of the national increase. It is operated in a new form to keep pace personnel upward trend. There needs to be authorized this trend, to improve the way probation.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future will be greatly reduced.Among the special crime prevention committee, I will use as an additive college students. This is done through a one-to-one relationship with the mentee is a subject. We are promoting the program and various other service system of cultural events viewing. Thus enlightened, the effect can be achieved with improvements. In addition, you must also expanding (disposal subject of No. 4 mainly) subjects of trustees of the juvenile offenders, to operate.
Then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will double.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offenders will be greatly reduc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overall crime. This mentoring system through the use of measures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s of juvenile delinquency are effective. This is to help the calibration of the current policy. This is a very important task.
Key
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소년법에 따른 소년심판에 부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소년심판은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소년사건에 대한 보도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1). 즉, 현행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의 보도에 대해서도 소년을특정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가소성이 풍부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세계 최초로 독립된 소년법원을창설한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원칙으로, 이러한 원칙이 법률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소년심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소년사법제도의 이념이었다. 즉, 소년법의 이념인 국친사상(parenspatriae)에 기초하여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년부판사와 소년과의 사이에 친밀한 신뢰관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공개법정에서는 이러한 신뢰관계의 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공개법정에서 미성숙한 소년이 필요한진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으며, 또한 소년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의 법정에서 공개된다면 소년에게는 낙인이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소년의 사회복귀가 저해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소년범죄의 증가와 흉포화를 배경으로 소년심판의 공개·보도제한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최근의 피해자학의 발전에 따라 소년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성인의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려의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을 완화하는 주가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 2007년의 소년법 개정에서「피해자 등의 진술권2)」을 규정하여 소년심판에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에 대한 소극적 의미에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8년에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심판의 방청을 인정하는 소년법개정에 따라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에대한 적극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3).
이와 같이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각국의소년법의 사상적 배경인 국친사상의 발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원칙임과 동시에 소년범죄의 증가 또는 피해자학의발전 등에 따라 상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와 달리 소년심판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미국의 판례 등을 소재로 우리나라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Ⅱ에서는 재판의 공개원칙과 예외규정 등을살펴보고, Ⅲ에서는 소년심판의 비공개원칙의 정당성으로서의 성장발달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Ⅳ에서는 미국의 소년심판의 공개제한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소년법 제24조 제2항의 의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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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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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99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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