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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ase of Intentionally causing Insurance Accident —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38800 Decided May 18, 2023 —
상법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보험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일으킨 사고에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자살은 대표적인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다. 보험 표준약관은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내용도 위 책임능력에 관한 판례법리가 약관에 반영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살에 관한 보험법학적 논의는 결국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의 인정범위와 논리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자신을 살해했을 때에 관한 보험법학적 법리는 타인을 살해했을 때에 관한 보험법학적 법리로 연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자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근 판결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내용(표준약관)의 변경가능성 및 판례 법리가 보다 타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모색하였다.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 즉,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부보한다는 내용의 보험의 기본원리 내지 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전제에 반한다. 나아가, 정신질환은 (자신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타인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보대상도 아니다.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생명보험ㆍ상해보험에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상판결의 태도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면책하는 상법의 입법취지와 조화되지 않고, 규범적 판단인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의 존부와 관련하여 신경정신의학적 견해를 지나치게 추종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의 예시가 ‘정신질환’에서 ‘심신상실’로 변경된 사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향후 대법원 판결은 심신상실의 정의 즉, 사망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규범적 평가에 보다 충실한 형태로 변화하여야 한다.
Suicide is on the decline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current suicide rat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e Korean court needs to apply the insurance legal provisions more strictly to prevent suicide.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paying insurance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on purpose.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aking an attitude that it must have "(insurance) responsibility" in order to recognize “inten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ether insurance should be paid for suicide continues to be a problem. This is because the insurance policy requires insurance money to be paid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in a state “where he or she cannot make free decisions(free decision-making)”.
The recent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uling on suicide has focused too much on neuropsychiatric views. Neuropsychiatrists tend to assess that not all mentally ill people commit suicide, but most of them have medically suffered from mental illness. As a resul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has lost its legal rigor. As a result, the burden on well-intentioned(honest) insurance consumers is increasing, and accident insurance that originally does not protect mental illness has reached a situation where financial incentives for suicide are provided.
Suicide is a deliberate(on purpose; intentional) accident tha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insurance. Also, mental illnesses such as depression(mental illness) are not a protected area of accident insuranc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could cause moral hazard. If the criteria for suicide are eased, the criteria for intentional insurance accidents will eventually be eased. In the future, the Supreme Court's ruling should take a stricter attitude toward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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