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의 해제(解題)와 ‘근대식 기생제도의 시작’에 관한 연구 -1908년 9~10월, 1909년 3월에 작성된 ‘기생(妓生) 관련 서류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ibliography of Documentation on Kisaeng and Ch'anggi and The Beginning of the Modern Kisaeng System – Focusing on ‘the documents related to Kisaeng’ written in September to October 1908 and March 1909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음악사학보(Journal of the Society for Korean Historico-Music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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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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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5-21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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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을 구성하고 있는 총 4종류의 문서군 가운데 2번째 문서군인 ②「기생단속령(근대식 기생제도)」의 제정 준비부터 발령, 시행, 세부지침, 신고서 양식 등에 이르기까지의 ‘기생 관련 서류들’(1908년 9~10월, 1909년 3월)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이 ‘기생 관련 서류들’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해제(解題)하였다.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의 거의 대부분은 고(古) 일본어와 구즈시지(崩し字)의 일본어(日本語)로 작성되어 있고, 한국의 국한문(國漢文)과 구(舊)한글로 작성된 문서들은 모두 먼저 일본어로 작성된 법령이나 규약, 청원서, 신고서 양식 등을 국한문 또는 구(舊)한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즉 대한제국 말기 한반도의 ‘가무(歌舞) 전문 예술인(藝術人)이었던 기생(妓生)들’을 대상으로 한 ‘근대식 기생제도’와 ‘매음(賣淫)을 전업으로 하던 창기(娼妓)들’을 대상으로 한 ‘공창제도(公娼制度)’는 모두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정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정ㆍ발포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해서 실제 일본인 경찰들에게 관리ㆍ감독(取締, 취체)하게 했던, 일제(日帝)라는 식민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식 기생제도(妓生制度)’이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식(移植)된 일본식 ‘공창제도(公娼制度)’이다.
결론적으로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여악(女樂)’이라는 한반도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해 온 한국의 ‘기녀(기생)제도’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인 대한제국기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식 기생제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제 통감부 경찰권력에 의해 타의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기록된 타자에 의한 역사적 상흔(傷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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