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의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issues on using taser gun by cabin crews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2019)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약 5% 가량 증가한 1억 2337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하였으며 항공 이용 승객의 증가 수요 뿐 아니라 국내의 항공업의 규모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도 오랫동안 항공안전과 서비스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을 이어가고 있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의 위상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불법행위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31일 발행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항공기내 불법행위 분석에 따르면 항공기내의 1)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실체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은 실효성 문제, 2) 예방적 차원의 제도 부족, 3) 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 및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로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과 항공운송사업자 차원의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항공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형량과 같이 대한민국의 처벌 형량을 매우 높이거나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법규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객실승무원의 대응 수준을 합법화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익 광고를 활용하여 음주 승객 탑승 거절 강화, 항공기내 승객의 협조의무 등의 내용을 미디어(Media)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건수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함께 연결되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적절한 정책과 기조를 바탕으로 한 객실승무원의 보안 직무 역량 수준의 향상이다. 특히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객실승무원의 대응 수준과 그 역량에 따라 대상자의 불법행위의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 즉 불법행위의 발생 징조가 보일 때, 발생 시, 발생 중, 발생 후 등 각각의 상황을 객실승무원이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지 결정하며, 적절한 시점에 무엇을 사용할지 선택해서 대응해야, 대상자를 진정시키거나 안전하게 진압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객실승무원은 항공기내의 불법행위의 발생 시 그 행위를 저지 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의 발생을 애초에 방지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 하고 있으며 객실승무원의 대응 역량 수준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의 위협 수준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으므로 객실승무원의 적절한 대응은 궁극적으로 항공기내 불법행위 빈도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대응해야 추후 책임 및 문제의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때론 불법행위 승객의 위협수준의 정도가 높아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객실승무원은 기내에 탑재된 보안장비 중 최후의 수단인 테이저건(이 논문에서는 전자 충격기 대신 ‘테이저건’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사용 하고 있다. 2002년에 항공기내에 최초로 탑재되기 시작한 테이저건은 일반적으로 비 살상 무기로 알려져 있고 대상자의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전 세계의 법집행관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모든 항공사도 항공기내에 탑재하여 객실승무원이 유사 시 테이저건을 사용 하고 있다.
특히 테이저건은 무기로 불리는 만큼 대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고통을 주는 제압과정을 가지고 있어 이 무기를 다루는 객실승무원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높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몇몇 사례들에서 객실승무원이 적절한 시점 임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의 사용을 주저하며 미숙한 운용을 보여주어 객실승무원의 테이저건 사용에 있어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객실승무원이 테이저건의 사용을 주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1) 테이저건의 기술적 이해 부족, 2) 테이저건 사용의 실효성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논란의 이해 부족, 3) 객실승무원의 법적 지위의 불명확함, 4) 테이저건 소지 및 사용 관련 법적 요건의 미흡, 5) 테이저건의 교육 환경 미흡, 6)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부재,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지위 및 자격에 대해 고찰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기존 항공보안의 관련 논문들은 주로 항공보안과 객실승무원의 지위 등의 큰 범주에서 내용을 다루었지만 필자는 항공기내 불법행위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합법적이고 능동적인 테이저건 사용을 위해 테이저건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명시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