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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특허의 재산권적 불완전성에 관한 소고 - 미국 연방대법원 유전자특허(BRCA 1, 2) 판결을 계기로- = A Study on the Incompleteness of the Gene Patent Based on Property Rights: A Focus on the Gene Patent Decision of U.S. Supreme Court on June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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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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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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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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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une 13, 2013, the U.S. Supreme Court issued a unanimousdecision in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that essentially upheld the patent eligibility of claims reciting cDNAmolecules encoding BRCA proteins, but struck down as patentineligible claims encompassing isolated fragments of BRCA-encodinggenomic D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think the wellorganizedattitude towards economic theorizing on property as acomplete bundle of rights based on the Gene Patent Decision of U.S.
Supreme Court on June 13, 2013. The impact of Myriad decision onbiotecnology and gene patent will to a large extent depend on how thedecision is interpreted and applied by the lower courts. On the otherhand, this paper will mainly focus on the property right of gene patentbased on property right theory such as the view of North andinstitutional economics. As a property right, the gene patent has theincompleteness in itself and its contents and limits are not well-defined.
Further more, there is a possibility of cancelling its rights because of aninvalidity action. We could understand the incompleteness of propertyrights through this gene patent decis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orcourt as a designer of the paent system. To increase the total socialinterests, the role of government or court should be reconstructed fornew types of property rights like the gene patent. The traditional property rights theories are not enough to explain the nature andfunctions of new kinds of property because they have paid little attentionto the incompleteness of property rights. We should focus more on thepractical and dynamic aspects of property and new types of propertyrights because a variety of properties will come up considering the rapiddevelopment of our science and technology.
현실에서 재산권은 법적,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사적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된 경우라도 권리실현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한 경우는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중 유전자특허는 인체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호성이 크고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유전자특허는 재산권의 불완전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좋은 사례가 된다.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단순한 DNA 조각의 특허성을 부정한것은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권리주체가 설정된 유전자특허라 하더라도 유전자특허의 속성을 완벽히 정의하여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화의 가치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감독비용과 측정비용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의 실현이익이 커 재산권이 유의미해져도 정부 혹은 법원이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재산권을 재평가하여 일정한 한계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 혹은 법원은 새롭게 형성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형성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전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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