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高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형태사항
xi, 18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기수
참고문헌: p. 178-18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최근 1997년 갑자기 맞게 된 경제위기는 결국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관리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 보장, 경영진의 책임강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 회사법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에 서울지방법원은 한보철강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제일은행의 전직이사들에게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소수주주들에 의한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동 사건을 계기로 회사의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늘어나게 되었고, 최근에는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소송이 제기되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법원에도 지나치게 업무가 가중되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폐해가 커 동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의 활동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활동은 기업의 속성상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사는 앞으로의 사회·정치·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올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이사에게로 돌아오게 되므로, 사후적으로 동 행위가 기업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책임추궁에 휘말린다면 이사의 행위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도전과 모험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기업의 속성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며 이런 배경하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성립․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는 한에서 면제를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호하여 왔다는 점에서 동 원칙이 19세기부터 판례에 의하여 성립되어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한편, 우리와 같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1997년 4월 21일 BGH의 ARAG/Garmenbeck 판결 이래로 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 이래 2005년 UMAG(Gesetz zur Unternehmensintegrität und Modernisierung des Anfechtungsrechts)를 통해 이를 도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법과 비교법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그 적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접근을 위하여 동 원칙의 판례법 원리로 발전하여 온 미국과 함께,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에서 동 원칙을 입법을 통하여 명문화한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입법을 통해 명확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 상법에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Nowadays, non-risk business practices are not feasible. Therefore, Board members have a duty to pioneer and initiate a duty to the pursuit and should have taken on some risk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risk of the board members, they should arrange a defensive behavior. That is to say, because new high-risk business opportunities are not perceived, the board members should make material decision all of the moment in the business process. In the worst case, the connection to economic development, the company could be damaged by their Board members' previous decision. Therefore, if Board members' previous decision were made in their good faith, it is necessary to exempt the burden of Board members' previous decision. One of the solutions is the introduction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Under the law system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been developed by judicial precedents. Germany has already incorporated the rule to law, and it influenced many domestic cases and law theories in law.
In the U.S. it has helped business decisions by judges award for breakthrough to suspend sanctions against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in its sole discretion in whole or in part if they acted honestly and reasonably and that breach of duty by the total circumstances, excusable.
In Germany,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ince the ARAG/ Garmenbeck decision in 1997,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social doctrine. With the enactment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UMAG in § 93 para 1 sentence is taken 2 AktG. According to that provisi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s composed of fiv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Decisions, decisions without the benefit of society, decision conflicts of interest, decision on the basis of adequate information and decision in good faith.
After the IMF case in 1997, the legal principl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lready being heavily considered domestically. Concerning the domestic adoption of the rule, it is also sufficiently reasonable to argue for adoption of the rule to guarantee progressive managemental activities of directors. Above all,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respect,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adopted domestic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dify these requirements in view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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