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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범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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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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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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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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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63-1010(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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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청구권의 이행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완전물급부청구권의 경우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원칙적으로 동일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본래의 이행청구구권의 의무범위와 얼마나 유리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된 하자있는 목적물이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시공된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매수인의 침해된 이익은 시공된 하자있는 매매목적물이 제거되고, 제거된 목적물이 매도인에 의하여 수거되며, 새로 인도된 하자 없는 물건이 재시공되어야만 완전히 복구(Wiederherstellung)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확장된 추완청구권은 매도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도인이 예상하지 못한 추완을 위한 부담은 매도인의 계약상 구속의사에 반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매매법상 추완청구권의 기초가 된 소비재매매지침과 관련하여서 매매목적물인 소비재에 대한 변경이 하자의 발견 전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없음을 신뢰하여서 행하여 져야 하고, 이러한 변경이 매매목적물의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시공된 하자있는 목적물의 제거 및 수거,
나아가 완전물을 통한 재시공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추완청구권의 의무의 확장은 매도인의 예측가능성 및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사용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추완청구권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추완청구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며, 이에 관하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이익침해를 구제하는 구제수단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연장 또는 그 변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완청구권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양 당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며, 나아가 양 당사자의 이익이 적절한균형관계를 갖추어서 일반적인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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