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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가치와 계약의 종류에 관한 약간의 제언: -우리가 잊은 법률조항, 특히 민법 제568조 제2항을 중심으로 = Versuch zum erneuten Verständnis der juristischen Begriffe Im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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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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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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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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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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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수인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합치된 의사표시에 대한 그들의 합의, 즉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의 규율이다. 계약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위한 초석이다. 계약의 자유는 그의 체결을 의욕하는 사람은 자유의사 또는 사적자치에 맡겨지며, 계약으로 성립한 채권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법익과 이익을 참작하여 의무를 지운다.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계약법에서 계약의 종류는 일정한 이론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계약을 유형화·정형화함으로써 계약의 규율과 적용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현행민법은 서구입법례와 달리 유상·무상계약과 함께 쌍무·편무계약을 개념으로 채용하면서도 그를 정의하는 법률규정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현행민법상 쌍무·편무계약과 유상·무상계약은 내용과 효과에서 일치하며, 이들의 혼용은 과잉이다. 이들을 쌍무·편무계약의 쪽으로 일원화할 때에는 복잡한 의무구조에 관한 서술과 더불어 불완전 쌍무계약의 관념을 도입하여야 하는 소모적이고 번거로운 과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상·무상계약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글에서는 민법학의 외곽에 소외된 일부 계약제도와 용어를 재조명하여 시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현행민법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민법을 가져야 한다’는 구호 아래 일천하고 얕은 민법학을 딛고 맨손으로 일군 자랑스럽고 훌륭한 근대민법전이다. 어느 누구도 민법제정자의 열성과 굳은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행 민법전의 체계와 내용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민법학이 개정을 논의할 정도로 무르익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개정의 필요와 구별되어야 하며, 전진을 위한 민법학의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Die Gesetzgeber des Koreanischen BGB haben bei der Gesetzgebung zwei untereinander leicht verwechselbaren Terminologien eingeführt, nämlich gegenseitige und entgeltliche Verträge. Aber sie häufen sich und die erstere kann doch durch die letztere ersetzt werden, und so auch umgekehrt: sie sind hinsichtlich der Entstehung und der Rechtsfolgen voneinander nicht fast nicht zu unterscheiden und unter einander auszuschliessen. Daraus ergibt sich, die beiden zu vereinheitlichen, zwar in die Richtung der entgeltlichen Verträge. Das ist vielleicht die einfachste, effektive und widerspruchslose Lösung für die Zukunft.
Dazu kommt, dass die Richtigkeit einiger Legaldefinitionen bzw. der Sprachweise im KGBG, die immer noch für selbstverständlich gelten, auch zu bezweifeln ist. Vor allem darf die Leistung Zug um Zug im Bezug auf Gewährleistung nicht aufrecht genehmigt werden, da in diesem Fall keine Gegenleistung zu bestimmen ist.
Obwohl es noch spät ist, kann es jedoch nicht zu spät sein, solche Terminologien sorgfältig zu überpfüfen und neu einzuordnen. Diese Arbeit ist das Soll für die Zivilrechtswissenschaf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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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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