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찰손실보상에 관한 경찰법 도그마틱 - 쟁점 사례 분석과 제언 - = Police Law Dogmatics on Police Loss Compensation - Case Analysis and Suggestions for Issue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82(4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요건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이들 규정이 경찰법 이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경찰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해야 할 쟁점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경찰법 이론에 부합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손실보상제도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제3항인바,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현행 경찰손실보상제도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경찰손실보상제도는 ① 경찰권 발동의 근거 – ② 경찰책임자 선정– ③ 경찰조치의 여부․범위․정도 – ④ 경찰권 발동의 적법성 판단 - 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 발생 – ⑥ 경찰권 발동과 손실발생과의 인과관계라는 단계별 판단과정을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집행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야 하며, 경찰작용이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일반적 수권조항의 경우 또는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에도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백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찰책임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 경찰책임원칙은 경찰손실보상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경찰손실보상의 운영에 있어 쟁점 사례로는 경찰직무의 적법성, 외관상 위험과 경찰책임자, 손실발생에 대한 원인책임, 경찰손실보상범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쟁점사례에서 경찰손실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도그마틱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특히 외관상 경찰책임자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외관상 경찰책임자에 있어서는 제1단계(경찰권발동단계)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대상과 제2단계(손실보상단계)에서의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구분하여 어느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찰직무의 적법․위법 여부 판단이 어려운 현실에서 적법한 경찰직무만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전제하기 보다는 위법․무책한 경우 및 적법․유책한 경우도 손실보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체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찰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조치가 넓어짐으로써, 형사상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들에게 적극적 위험방지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