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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 Roles of the Judiciary to Strengthen Justiciability of the E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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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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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sticiabil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ESCR) is the ability of victims to claim relief to the judiciary when the ESC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violated. In other words, the ESCR, lik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CPR) which is no question i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lief, is judicial norms that the judiciary can use to rescue the victim. According to the claim that the CPR and the ESCR are different in nature, ESCR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eive judicial remedies even though they are infringed. Howev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usticiability of ESCR is already common sense. It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advanced interpret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and the progressive judicial decisions of some states that follow the Committee’s pos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and emphasizes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strengthening the justiciability ESCR in Korea. To this end, It first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have a firm position on the legal character of ESCR as a legal right. It also explains the direct application and indirect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ecause they are highly relevant to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ICESCR which we ratified. Chapter 4 is the core of this paper, which examines judgement methods to strengthen the justiciability of ESCR from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It will explain the state's minimum core obligations, prohibition of retrogression and reasonableness tests in the ESCR often used in the UN and national courts, and argue that they are ESCR review methods that are usefully used by the judiciary in Korea. Finally, in order for the judicial review of ESCR to work properl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judicial activism in detail and suggest that it is also a good idea to joi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은 헌법 혹은 국제인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을 말한다. 즉 사회권도 사법구제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자유권과 다름없이, 사법부가 재판규범으로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권과 사회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인권 2분법에 의하면 사회권은 비록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동안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선진적 해석과 그것을 따르는 일부 국가의 진보적 사법판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우리 헌재가 법적 권리로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의 국내적용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과 간접적용을 설명한다. 제4장은 이 논문의 핵심적 장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방법을 검토한다. 유엔과 각국 법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 퇴보조치 금지 및 합리성 테스트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권 심사방법임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권의 사법심사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권력분립 및 사법적극주의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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