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학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위와 대학의 자율성 = The Status of Faculties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Univers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2(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With the phenomenon of university corporatization, university restructuring in our current society is in full swing and the internal division of university faculties is being advanced. Until now, the status of university faculties has been governed by education-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chool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However, these laws were legislated at a time when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on the path of continuous growth, so they are unsuitable for the current university situation, entering the period of university restructuring.
Conventionally, the labor law has neglected the regulation of university faculties, while entrusting its legislative reform to the educational laws.
As a result, the protection of university faculties during university restructuring is becoming significantly weaker than that of ordinary workers. Thus, to support or promote university restructuring, which is inevitable in response to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accompanied by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conversely, it is in the field of labor law necessary to actively include university faculties that face university restructuring as the objects of protection. At the same time, conversely, the legislative alternatives and disciplines suitable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are being requested in education-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chool law and higher education law.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posal for legislative improvement classified into liquidation-type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survival-type university restructuring. For universities that are expected to encounter difficulty in normal management because of the accumulation of shortages regardless of misconduc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corporate dissolution incentives and the dismissal compensation for university faculties are balanced so that the university can be closed in an orderly manner wherein pain is shared fairly. To this end, various legislative supports must be sought, and the most crucial imperative is to quickly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university faculties. At the same time, in the survival-type university restructuring that has a strong effect on the existence of universities and departments and the personal lives of university members, it is necessary for the university members to advocat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procedures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to properly reflect their intentions. In particular, it is crucial to ensure that the university members actively participate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in the course of department integration and abolition.
현재 우리 사회는 대학의 기업화 현상과 함께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교원 내부의 분화가 촉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교원의 지위는 사립학교법이나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이 규율해 왔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입법된 것이어서 대학구조개편기에접어든 현재 대학의 사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종래 노동법은 대학교원에 대한입법정비를 교육법령에 맡긴 채 그 규율을 등한시해 왔고, 그 결과 대학구조개편기에 대학교원의 보호가 일반근로자에 비해서도 취약한 정황이 뚜렷해지고있다. 그러므로 학령인구 감소에 수반된 대학구조개편기에 대응하여 부득이하게 요청되는 대학구조조정을 지원 내지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차원에서도대학구조조정에 맞닥뜨린 대학교원을 그 보호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도 대학구조개편기에 적합한 입법적 대안과 규율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안은 청산형 대학구조조정과 존립형 대학구조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비위와 관련 없이 정원미달이 누적되어 정상적인학교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해산장려금과 교원에대한 면직보상금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하는 질서있는 폐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학교원에대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동시에 대학 및 학과의 존립과 학내 구성원의 신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립형 대학구조조정에 대한대학본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도 있다. 특히학과통폐합의 과정에서 교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ross-Cultur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 | 0.58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