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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3.12.26.선고 2012후1415 판결을 중심으로 - = Critical Study on Recognizing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415 Decided December 26,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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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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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in Trademark law are referred to as material things disputed in trade. They have meanings of distinguishing trademarks from each other in distribution. They are the subject dealt repeatedly and worth distinguishing goods. Indicating a trademark on promotion goods isn't the use of a trademark because they are advertising media materials without exchange value and aren't independent in trade. Japanese decisions and theories mentioned independence, distribution, exchange value and payment, etc. as ingredients to define goods. The use of a trademark isn't recognized by one them but is recognized by all ingredients with independence. For determining the use of a trademark in a trial for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on non-use, “Earnest use” and “intent and purpose on the use of a trademark” are considered in Germany. But Supreme Court Decision 2012Hu1415(the subject decision) is feared to cause misunderstanding and criticism about recognizing goods for the use of a trademark. The subject decision missed intent and purpose on the use of goods and recognized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This paper studies the subject decision critically on recognizing the sale of promotion goods as the use of a trademark based on Japanese and German interpretation.
더보기상표법상 상품이라 함은 거래사회에서 유통되는 유체물이어야 하고 유통경제상 자기의 것과 타인의 것을 식별함에 의의가 있는 것, 즉, 반복 거래의대상이 되며 자타상품을 식별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판촉품은그 자체가 교환가치 및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광고매체물에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판촉품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것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독립성, 유통성, 교환가치성, 유상성 등을 상품의 정의에 관한 구성요소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만을 충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판단에서 “진지한사용”을 고려하여 상표 사용자의 상품 사용에 관한 의도와 목적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에서는 이상과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상품성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상표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의도 및 목적은 간과한 채, 판촉품의 판매라는 결과만으로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있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 내용은 향후 실무계에서 등록상표의사용실적 입증 등에 상당한 오해와 악용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서의 판촉품의 판매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인정에 대해서 일본과 독일에서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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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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