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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편향적 정치적 기회구조의 형성:정당배제형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 The formation of a teacher-bias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Focusing on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cluding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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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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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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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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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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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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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to an appointment system, a first-line system, and easing the qualifications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is change related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attributed to the growing social demand for democratic representation.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is change in political structure provided a political opportunity to exclude political parti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s a result of institutional interaction with the basic framework centered on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olitical opportunities are divided into structural and cognitive opportunities. First, the fundamental exclusion of parties, which are important pillars of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process, has increased the openness of interest groups such as teachers' groups to access power and use the political system.
더보기본 연구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정당을 배제한 것이 ‘교원 중심 교육의 전문성’ 개념과 접합하였고 그 결과 주민통제의 원리에 기초한 주민대표성이라는 민주적 개념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참여를 유권자의 역할로 한정하고 교육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교원단체 중심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를 형성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교육감 선출제도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하고 교육감의 교육 관련 자격조건이 완화되는 과정은 민주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원 중심적 인식틀과 제도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정치적 기회를 결사적 이익집단인 교원단체에게 제공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정치적 기회는 구조적 기회 차원과 인지적 기회 차원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기회 차원에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인 정당이 원천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교원단체와 같은 이익집단이 교육 권력에 접근하고 정치체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접근의 개방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지적 기회 차원에서는 교육행정 영역에서 지역 주민을 절차적 민주성의 보장을 위한 ‘유권자’로서만 기능하게 하고 실제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주체’로서는 배제하였음을 보였다. 교원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동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출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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