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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항로 내에서의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의 적용항법에 관한 연구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pplication navigation to ship collision at a trade port seaway-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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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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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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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8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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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on application navigation to ship collision at a trade port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The seaway of a trade port is a narrow concept if compared to a waterway, but includes a passageway, therefore all ships including preferred Give-Way vessels can pass the seaway of a trade port. If there are Korean ship collision accidents including fishing boats in the seaway of a trade port,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etc. of ships must be applied preferentially, in terms of navigation, obviously, COLREGs and the maritime safety act can be applied the next.
Under this principle, I am reviewing and applying the results of interpretations that came from the study of three written judgment analyses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The exact interpretation’s direction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concept of a trade port and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etc. of ships paragraph 2 of article 10 and paragraph 1 of article 12 preferred give-way vessels including small fishing boats can use the seaway of a trade port.
Second, towboat vessels are preferred give–way vessel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etc. of ships due to their good control ability. Therefore, the towboat vessels must perform an obligation of both preferred give-way and ban on-course interference. However, if these towboat vessels meet special requirements, these vessels can be vessels restricted in control ability according to COLREGs and the maritime safety act.
In other words, in case of special requirements towboat vessels have both positions which conflict with each other, which are two positions one is vessels restricted in control ability with recognition of navigation priority according to COLREGs and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other is preferred give–way vessel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etc. of ships. It needs unification of legislation.
It might happen to collide with ships one is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on sail and the other is a fishing boat severely restricted in control ability each other, which creates two–a step conflict of obligation. These are that both light ships must avoid heavy ships between preferred give-way vessels and if the light ship is the ship severely restricted in control ability, the heavy ship must avoid the light ship.
I think it is the best solution for light ship (fishing boat) which is a ship severely restricted in control ability in the seaway of a trade port to be given priority in navigation in case of this conflicts of obligation according to present maritime law.
Lastly, in terms of the navigation position of two ships that are preferred give-way vessels in sailing on the seaway of trade port and general ships which make an improper entry into the other seaway, first,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f violation of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etc. of ships, and in the absence of the application articles, we can applicate COLREGs, maritime safety act and the practice of seamen and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navigation.
Also, once entering into the seaway of a trade port is permitted it is should be prohibited to presume negligence without ground in spite of no violation of navigation of act on the arrival and departure, etc. of ships.
무역항의 항로는 수로보다는 좁은 개념이지만 통항로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선박입출항법의 해석상 우선피항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무역항의 항로를 드나들 수 있다.
이러한 무역항의 항로에서 어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상호 간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항법 적용 시에 선박입출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이 그 다음 순서로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하에 무역항의 항로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항법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3개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각각의 재결에 관련된 해석의 결과를 적용하고 검토해 보았다. 올바른 해석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형어선을 포함한 우선피항선도 무역항의 항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역항의 개념과 선박입출항법 제10조 제2항과 제12조 제1항의 해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예인선열은 조종성능이 우월한 선박으로 간주되어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항로에서 우선피항의무와 진로방해금지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사안전법과 국제규칙상 조종제한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해사안전법에서 조종제한선에 해당할 수 있는 예인선열이 선박입출항법에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으로 간주되어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무역항의 항로 내에서 쌍방 우선피항선인 항행선과 조종불능선인 어선의 충돌은 2단계의 의무의 충돌상황이 발생한다. 우선피항선 상호 간의 가벼운 선박이 무거운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의무와 조종불능선이자 정류선이 가벼운 선박인 경우에는 무거운 선박이 가벼운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충돌상황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무의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법규의 해석에 따라서 조종불능선이자 무역항의 항로 내에 정박하고 있는 가벼운 선박(어선)인 정류선에게 항법상 최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무역항의 항로를 따라서 항행 중인 우선피항선과 부적절하게 항로로 진입한 일반동력선의 항법상 지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선박입출항법상의 항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해당규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사안전법 및 국제규칙 마지막으로 선원의 상무에 의거하여 항법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항로 내에 진입이 허용된 이상은 선박입출항법상의 항법위반에 대한 과실책임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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