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 The collectivist principle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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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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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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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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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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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 내지 집단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공민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로 지칭되는 생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한 내용으로 제시된 이래 차츰 단일한 도덕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헌)법적 확인의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 정교화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내부 단속과 사상 개조의 기치가 되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 또는 생명)을 개인(의 이익 또는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태도’로 정식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정렬, △공민의 권리(의무)의 내용 및 행사(이행)방법의 규정, △공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할 추가적 의무의 부과,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통일’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된다. 특히 집단주의 원칙의 규정 작용은 공민의 의무에 대한 것과 공민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전자는 일정한 내용의 개별 의무들을 헌법에 편입시키는 단계에서 이미 실현되는 데 반해, 후자는 부문법의 제정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의 권리의 일반적 성격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이른바 ‘고전적’ 견해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그 중 하나는 공민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권리, 방어권, 자연권이 아니어서 ‘진정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공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의무, 기능 또는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들은 권리 개념을 이상형(ideal)에 한정하거나,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The paper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ccording to which “In the DPRK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This presupposes th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by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in North Korea, and is itself likely to help figure out the generic na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thought, what is called collectivism in North Korea, first presented as a program of communist education at the end of the 1950s, became systemized into a moral principle. Thereafter it went through a two-pronged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and theorization, with the latter within the framework of Juche. Collectivism can in general be formulated as an attitude of giving (the interests or life of) a group priority over (the interests or life of) each individual in it. The constitutional collectivist principle,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finds its manifestations in some concrete duties of citizens, while defining the content or the mode of exercise of a right of citizens. With this, it is understood to assume the role of aligning those rights and duties with the nature of socialist society and realizing the latter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The generic na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can be studied by critically examining an established opinion thereon. The ‘classical’ view considers the rights to be no true or genuine ones or even goes as far as to deny them the status of right at all, which well shows its tendency to reduce the concept of right to an ideal or take it in the too narrow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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