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명령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제4조를 중심으로 = Examination of the Payment Order under Subcontracting Act by Class of Violation - Focusing On Article 4 of Subcontracting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8-347(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제도 역시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행정법상 시정조치는 과거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구체적 행정작용이고, 지급명령 역시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해석 및 집행되어야 할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2항 위반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종전 가격과의 차액을 지급명령으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유형에 대하여,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 대금이라 단정할수 없고 해당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지급명령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허용 범위에 대한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도급 거래는 민사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역시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없었으면 결정되었을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구체적인 위반유형들 중에서, 법 문언상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가격으로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유형들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경우제2호는 법문상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감액하기 전의 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제3호는 차별 취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하면 종전의 거래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제6호는 법문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 금액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제7호는 법문상 최저가 입찰금액을 정당한 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종전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지급을 명하는 위와 같은 방식의 지급명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 속한 나머지 유형들의 경우 법 문언상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지가불분명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가격이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전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공정위가 정당한 가격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해석상 이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공정거래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정당한 가격을 임의로판단한 사례가 거의 없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령 및 관련 고시, 세법상 기준 등 다양한 근거가 존재하는 반면, 하도급법 제4 조에는 정당한 가격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현행법 하에서는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하도급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원사업자가 소송리스크 및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Subcontracting Act”) was fundamentally enacted to strengthen subcontractor protection, and payment order under the legislation was instituted to provide quick relief to subcontractor injury. However, a remedial order under administrative law demands curing a past violation of a law. It is a specific administrative effect with the intent to restore law and order. Similarly, the payment order should also be interpreted and enforced under the same principle.
For violations of Article 4 (Prohibition against Fixing Unreasonable Subcontract Consideration) Section 2 of the Subcontracting Act, the KFTC has in most cases imposed the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price as the payment or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a payment order in the above manner is illegitimate under Article 4 Section 2 Clause 1 of the Subcontracting 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ice that becomes the standard for uniformly reducing the unit price cannot be conclusively found as the fair subcontract price, and, given the nature of violations of the applicable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calculate the fair subcontract price between the principl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us, a more careful examination of the scope of the payment order under the Subcontracting Act is called fo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re premised on legal relationships in civil law. Thus, in principle, the payment order under the Subcontracting Act should be the difference from the fair price had there been no violation. Of the specific acts of violation spelled out in Article 4 Section 2 of the Subcontracting Act, for those acts for which it is not clear what the fair price is given the wording of the law, and, those acts for which it is not easy to conclude that the price would have been found to be the previous price even if there was no violation, the payment order should not be the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price.
Applying this principle, in the case of Article 4 Section 2 of the Subcontracting Act, I believe a payment order in the above manner which orders paying the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price is viable given the following: (1) by allocating a certain amount, the wording of the law in Clause 2 leaves room to consider the price before reduction as the fair price, (2) assuming cases in which there is no discriminatory treatmen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vious transaction terms remain the same given the wording of the law in Clause 3, (3) there is room to consider the aggregate amount of direct construction costs as the fair price given the wording of the law in Clause 6, and (4) there is room to consider the lowest bid price as the fair price given the wording of the law in Clause 7. On the other hand, for the other acts under Article 4 Section 2, I do not believe that a payment order for the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price would be allowed because the law does not make clear what a fair price is, and, even if there was no viola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rice would have been determined to be the previous price.
Meanwhile, some might say that in these cases, the KFTC could order payment by arbitrarily calculating the “fair price.” However, that would not be appropriate under the current law interpretation. This is because there are almost no cases in which the KFTC has arbitrarily ruled on the fair price in its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MRFTA, and, in cases of acts of unfair support under MRFTA, in contrast to various evidence for what constitutes a “fair price” under legislation and related public announcements, tax law, etc., Article 4 of the Subcontracting Act does not provide a clear standard for how to calculate the fair price. In the mid to long term, we ultimately need a legislative solution. Under the current law, we must invigorate a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and subcontracting dispute resolution process under the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