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의 쟁점과 개선방향 = The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Merger & Acquisition approval in media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5-300(1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he media industry, most of them are entering the market under license regulations due to the necessity of the network, the scarcity of the frequency, etc. Therefore, in the cas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f the media industry, government can not help but keep an eye on the impact of market competition and public interest and manage them. On the other hand, it is the unique competence of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ies to examine competition restrictions on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may be overlapping or conflict of authority between the specialized regulatory body and the general competition authorities for the same mergers and acquisitions.
Accordingly,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industry M&A regulation as follows.
Firs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re involved. Second, standards and procedures ar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 number of laws including the Monopoly Regulation Ac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Broadcasting Act. Therefore, in M&A regulation of the media industry cooperative administrative performance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law without inconsistency between the plural statutes are important.
The concrete direction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burden of the enterprise due to the overlapping and dualization of the approv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unifying the window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by using the consultation clause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other words, the examination of the business combination in the media industry is carried out only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but it will listen only to whether the competition is restricted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criteria of competition limitation and public interest examin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etition restriction examination criteria in broadcasting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pay-TV broadcasting. Competition limitations of satellite, cable and IPTV have a strong industrial and economic meaning. However, competition limit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ers is involved to the monopolization of the broadcasting market, which suggests that certain operators are over-influencing the broadcasting market and monopolizing public opinion.
Lastly, the consent rights of the KCC have characteristics of a political compromise in order to preserve some of the regulatory powers of paid broadcasting in the KCC as a resul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2008. Therefore, in principle, preliminary consent as a due process requirement, which acts as a substantive final examination,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authority. It seems reasonable to revise it to the extent of consultation.
미디어 산업은 대부분은 네트워크의 필수성, 주파수의 희소성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등 규제하에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미디어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익성에 미치는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것은 일반 경쟁 당국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여기서 동일한 기업결합건에 대한전문규제기관과 일방 경쟁당국간의 권한 중복이나 갈등의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산업 M&A 규제의 경우 다음 몇 가지특성이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다수 규제기관이 관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독점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다수 법령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미디어산업의 M&A 규제에서는 규제기관간 협력적 행정수행과 다수 법령간 모순이 없는 조화로운법해석이 중요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인가절차의 중복, 이원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협의조항을 이용하여 미디어산업에 대한 기업결합은 과기정통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즉, 미디어산업에서 기업결합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제한성, 공익성 심사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있다. 우선 방송법에도 경쟁제한성 심사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송법상 경쟁제한성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간 다소간 차이를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성, 케이블, IPTV의 경쟁제한성은 산업적, 경제적 의미가 강하지만, 지상파 방송의 경쟁제한성은 방송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특정사업자가 방송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독과점하는 문제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방통위의 동의 관련 규정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권한의 일부를 방통위에도존치시키려던 정치적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법요건으로서 사전 동의가 실질적인 종국 심사로서역할을 하는 것은 권한 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협의 정도로 개정하여 합리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 | 0.9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3 | 1.2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