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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 Exploatory Study on th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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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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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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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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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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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도 훨씬 강한 보호를 받아왔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의 혜택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자
기통제권(자기결정권)’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언론기관에 대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동형 정보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위 ‘잊혀질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간의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론이나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무력화될 것이고, ‘잊혀질 권리’를 강조하여 언론사의 자료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본연의 ‘역사의 기록과 보존자’로서의 역할이 몰각될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공적인물이 아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정보의 삭제는 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반면,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안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의 삭제는 공개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국민의 권리로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역사기록 의무’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는 이미 잊혀질 권리에 대
한 논의가 SNS,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는 미래 미디어환경에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information society is a society where the creation, distribution, diffusion, use, integration and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s a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y. As modern information society is becom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problem more and more important. The idea of a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has its origins in the French and Italian legal concept of a ‘right to oblivion’ - in French the ‘droit à l’oubli’, in Italian the ‘diritto al’ oblio’- which been described as ‘the right to silence on past events in life that are no
longer occur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of particular current interest: its mooted inclusion in the forthcoming revision of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 has produced much debate and comment, some of it extremely negative, some emotional and some displaying both ignorance and misunderstanding. It would have to be seen as consistent with rather than in opposi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so there are many political hurdles that need to be tackled before the law about ‘right to be forgotten’ could be enacted. Nevertheless in the future the both normal aspect of ‘right to be forgotten’ (right to expression vs. right to protec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udied in conjunction with the communication theory and journal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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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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