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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Legal Practice Study : The Present Situation and Issues for the newly introduced Bar Examin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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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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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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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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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조계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종전 대학에서의 개념법학의 차원에만 머무른 이론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응시자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기록형 시험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뛰어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내용은 변호사시험과 곧바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로스쿨이 먼저 변호사가 지녀야 할 최소한도의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관이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것이 공정한지 등 변호사시험법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 글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길러내기 위해 변호사시험법의 관련 규정도 법조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보기Under the new regime for qualifying an attorney at law, law schools would play vital roles in training future lawyers. According to the Bar Examination Act, an applicant should take an examination on four subject (civil, criminal, public law and one subject of which the applicant desires) in three different methods (selective, essay, dossier form), which will be executed for the first time in 2012.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authority has yet to decide a percentage of successful candidates among approximately 2000 applicants. It is notable, however, that at the end of last year, the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that the passing rate of the examination would be 75% for the applicants in 2012 only. Such a new system has been imposing a heavy burden on law schools in terms of ``what`` and ``how`` they should carry out to educate law students successfully for the new bar exam. This essay explores ``what`` to educate in terms of basic knowledge with which an attorney at law should be equipped when he or she actually becomes qualified. Moreover, it also scrutinizes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will allow students to gain professional knowledge, for instance, case studies and conventional lectures. Lastly, this essay recommends that some provisions of the Bar Examin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normalize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o produce competent lawyers under the new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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