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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판단의 고려요소로서 ‘변형적 이용’의 한계 = Transformative Use under Test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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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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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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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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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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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법적 판단 사례는 많지 않다. 반면 미국에서는 예술 및 기술 분야에서 공정이용 판단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우리 법의 해석에 큰 참고가 된다. 미국 판례들의 공정이용 분석에서 ‘변형적 이용’은 매우 중요하게 기능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저작물에 다른 목적이나 성격을 부가해 ‘새로운 표현, 의미 또는 메시지’로 변경하는 것을 변형적 이용으로 정의하고, 음악 패러디 사안인 Campbell 사건과 컴퓨터프로그램 사안인 Google 사건에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공정이용을 긍정하였다. 변형적 이용은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이용 조항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정이용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예측가능성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공정이용 제도의 방만한 운영을 낳아 저작권 보호와의 세심한 균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미국에서 공정이용을 둘러싼 이익이 차용미술 분야에서 충돌하였고, 변형적 이용에 관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변형적 이용의 한계에 관한 문제 해결이 연방대법원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저명한 차용미술 작가인 앤디 워홀과 그의 작품에 이용된 초상사진 작가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인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에 관해 검토하였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상충하는 이익의 균형점을 2차적저작물작성과 변형적 이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탐색한 항소심의 시도는 의미가 깊지만, 연방대법원 판시 기준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해석 면에서 한계가 발견된다. 대상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내릴 판단은 공정이용 조항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며, 현대미술의 주요 기법인 차용미술에 관한 사안이기에 예술 전 분야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사건의 쟁점들은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을 수입하였지만 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적용 현실에서 참고가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료한 판단을 기대한다.
더보기We met only a few cases that assessed fair use over ten years since fair use clause were introduced to our copyright act. Therefore, a pile of U.S. fair use cases that have accumulated in the fields of art and technology can be good reference to interpreting our fair use clause. The concept of transformative use bears a significant role in fair use analysis of U.S. case law. The U.S. Supreme Court defines the transformative use as adding new purpose or character to the original works by changing its “expression, meaning or messages”, and accepted the fair use defense in Campbell and Google mainly based on its assessment that the the use was transformative in each case. The role of transformativeness is essential in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fair use doctrine, i.e., flexibly responding to technological changes in order to provide “breathing room” for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lso exist concerns regarding this concept as increasing vagueness of fair use standards leading to declined predictability, as well as harming carefully designed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Conflicting interests were expressed in a recent case related to a portrait photograph work employed in appropriation art works,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As the district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arrived at opposite conclusions showing different views on transformativeness of Andy Warhol’s works, the U.S. Supreme Court is to resolve issues regarding limits of transformative use. As reviewed in this article, it was timely and meaningful attempt that the appellate court sought for the balance of conflicting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and users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rivative works and transformative use. However,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exposed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compatibility with the Supreme Court’s standards and its logic of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be made would have great meaning in modern application of fair use clause, and bring about great impact in the creation of modern art and licensing business. Also, the issues being dealt with in this case bear significance in our own situation where Korean Supreme Court provides no specific standards on the application of our fair use clause which was imported from U.S.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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