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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A task of copyright law for the protection of creative labor
저자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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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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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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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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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paradoxical reality that copyright system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individual creators serves to exploit creative labor is left unattended, the copyright system is hard to sustain. In order to alleviate the exploitation of creative labor, we need to revise the existing Copyright Act to codify measures warranting fairness rather than freedom in copyright contract.
Amendment of Copyright Act proposed in this article includes both ex ante and ex post interventions in a copyright contract. The ex ante intervention includes: a formality requirement mandating that a copyright transfer be made in writing and specify every bundle of transferred right; an interpretation rule of copyright contract in favor of an author; a ban of a bulk assignment of future works; and a prohibition of copyright transfer without paying a corresponding remuneration to an author. The proposed ex post statutory intervention includes: an introduction of a termination right for a contract on future works or unknown type of use; an author’s right to claim a fair remuneration against transferees and licensees; and an obligation of transparency under which an author may request reporting of use of copyright works and resulting revenues.
These proposals are borrowed from legislation of Europe where the copyright system was born. The European legislation had provisions for creators who were in a weak position and were not properly remunerated while buying out their works. The reversionary right contained in the Statute of Anne and termination right in the U.S. Copyright Act are typical examples of disregarding private autonomy in copyright contract. Jurisdictions of continental law traditions have enacted several binding rules that a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copyright contracts are not concluded by the creator’s free will. These provisions are to be adapted to our reality so that copyright system is streamlined and creators are no longer exploited under the name of “freedom”.
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사전에(ex ante)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ex post) 개입・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사전 개입 방안으로, ① 형식적 요건 부과(저작권 양도 계약의 경우 서면 계약으로 할 것, 양도되는 지분권을 특정할 것), ② 계약의 해석 원칙으로서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 원칙 신설, ③ 장래 창작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④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금지 조항을 제안한다. 사후 개입 방안으로는, ① 장래 창작과 미지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해지권 보장, ②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후 보상 청구권 도입, ③ 저작물 이용 내역이나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들 제안은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유럽의 입법례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유럽은 초기 저작권법부터 불리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를 배려한 조항을 두었다. 앤 여왕법의 원상 회복권, 미국의 종료권 등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저작권 계약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여러 강행규정들을 입법하였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작자가 ‘착취’ 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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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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