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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보조금과 WTO 보조금협정의 조화적 해석― 보조금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Climate Change Subsidies to WTO 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Centering around Constituent Elements of a Subsidy-
저자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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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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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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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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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3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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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house Gas (GHG) reductions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are of global importance. While many countries are incorporating subsidies into their plans for limiting the GHG emissions, these subsidies may conflic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ubsidies rules. In order for the WTO Members to have adequate scope for legitimate climate change subsidi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examine several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subsid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SCM). Firstly, it defines climate change subsidies according to 8 GHG emission reduction measures in the Kyoto Protocol Article 3.1. Secondly, it indicated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market category, a necessary pre-condition in deciding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specific recipients in terms of the ASCM. This review is all the more important, because such climate change subsides have been emerged to address the failure of the relevant conventional market. Thirdly, it tried to review several requirements for identifying a subsidy, for example,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that confers a ‘benefit’, mainly in the context of the GHG reduction measures. Last but not least, it dwells on the nullification or impairment of benefits concept, embedded in the Article 5(b) of the ASCM: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the competitive opportunities from tariff bindings are not frustrated by here climate change subsidies. In conclusion, urging timely conclusion of the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deal in terms of the ASCM rules, the article pointed out that the ASCM rules with the jurisprudence of recent Canada-Renewable Energy case, contain some space and instruments that may contribute to using climate change subsidies.
더보기기후변화 대응조치로서 온실가스(GHG) 감축은 국제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국가들이 GHG 감축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WTO 보조금협정(ASCM)과의 충돌가능성 때문에 그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본고는 ASCM의 보조금 성립요건 검토를 통해 이러한 기후변화 보조금과 ASCM간의 조화적 해석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기술되었다. 먼저 ‘기후변화보조금’을 교토 프로토콜 제3.1조의 GHG 배출감축조치에 따라 정의하였고 두 번째로 보조금 성립여부 판단의 전제조건으로서 관련된 ‘시장’(market)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것은 기후변화보조금이 결국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세 번째로 조치가능보조금 성립의 주요 요건인 ‘재정적 기여’와 ‘이익 제공’, ‘특정성’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기후변화보조금 맥락에 관련된 구체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ASCM 제5조(b)의 ‘부정적 효과’에 내재되어 있는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비위반제소의 요건과 특히 ‘합리적 기대이익’ 요건에 따라 기후변화보조금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보조금과 WTO 규범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ASCM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Canada-Renewable Energy 사건에서 항소기구가 제기한 ‘관련된 시장’에 관한 법리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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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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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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