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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프랑스 실사의무화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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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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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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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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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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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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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생산활동 중 공급망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이 소비자·투자자·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측면의 리스크(Risk) 관리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더 나가 이를 가속화 하는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채택 이후 국제적인 규범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22년 3월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EU의 법제화 이전에 프랑스는 이미 2017년 ‘실사의무화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인권, 환경, 노동 등과 관련된 실사 의무를 위반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실사의무화법에서는 기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의절차와는 달리 법적구속력 및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전에 기업들에게 있어 ESG 공급망과 관련된 실사지침 등은 대상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해당 의무 위반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수반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EU 각 회원국의 국내이행법에 의한 실사의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에 대해 ESG를 강화하는 국제적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globalization progresses rapidly,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of the supply chain among companies’ production activitie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very important values for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consumers, investors,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companies’ demands for strengthening risk management in the aspect of ESG, such as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are spreading.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accelerates this is rapidly progressing. Since the adop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1976, international legislation has continued, and in March 2022, the EU announced the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In addition, before the EU’s legislation, France had already enacted and implemented the ‘Duty of Vigilance’ in 2017, and lawsuits are underway for a number of cases that viol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the environment, and labor. Unlike the objection procedure of the exist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rance’s ‘Duty of Vigilance’ can be evaluated to have greatly improved its effectiveness by greatly strengthening the legal binding force and sanctions of the procedure. In other words, if companies previously relied on voluntary performance and compliance with the ESG supply chain, strong legal sanctions are now involved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herefore, companies must now understand their survival and check and comply with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of each EU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EU’s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in advance. In addition, Korea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strengthening ESG in the supply chain, and in order to proactively respond to it, we should also consider domestic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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