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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중재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뉴욕협약 적용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SDS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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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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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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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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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fore, nations are attempting to more efficiently solve investor-stat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Additionary Facility Rules,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by including th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greement. In case of an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ICSID directly exercises the supervisorial func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In time of the arbitration where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apply, however, the courts have to facilit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m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 (1) fore-end.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cause the award is not a domestic awar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It is up to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ether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ISDS arbitral awards not based on the ICSID Convention or not. Although an act of the host country is about sovereign activities, a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an investor is in concurring to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SDS provisions is considered a surrender of sovereignty immunity, and it will not suffice to exclude the investment disput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f the party to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declared commercial reservation at its accession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SDS awards to settle the disputes over an investitive act, inasmuch as the act will be considered as a commercial transaction.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investment disputes about a nation’s sovereign act have been sought in Korea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the plac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as a third countr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disputes receive arbitrability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or not.
국제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거래 관련 분쟁의 태양 또한 복잡·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쟁을 소송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투자협정 체결시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ISDS규정을 둠으로써 ICSID협약에 따른 중재, ICSID 추가절차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 등을 통한 투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ICSID협약에 따른 중재의 경우에는 ICSID가 중재절차를 감독하는 기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국가법원의 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ICSID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재의 경우에는 국가법원이 중재절차를 감독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가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ICSID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이 ICSID협약에 의해 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7조 제1항 전단에 의해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CSID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을 ICSID협약에 따라 승인·집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한 중재판정은 그 승인·집행지국의 내국판정이 아니므로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CSID협약에 따르지 않은 ISDS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뉴욕협약의 해석문제가 될 것인데, 오늘날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투자의 발전 및 국제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에 의한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뉴욕협약의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투자유치국의 행위가 주권적 활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소속국가간의 투자협정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합의한 때에는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분쟁을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투자협정의 체약국이 뉴욕협약 가입시 상사유보선언을 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ISDS 중재판정을 상사유보선언을 한 국가에서 승인·집행하는 때에는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관한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대한민국에서 요구된 경우와 대한민국이 제3국으로서 투자협정중재의 중재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분쟁이 우리나라의 중재법상 중재적격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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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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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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