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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 -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에 대하여 - = The Rule of Choice of Law in Intellectual Property - a study on the article 24 of Korean Conflict of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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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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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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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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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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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섭외적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섭외적 분쟁해결을 위하여, 종래의 국제사법상의 원칙들, 예를 들어 준거법 결정을 위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즉,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 먼저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혹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라는 별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할 것인지, 아울러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 준거법 결정을 위한 연결점을 어떻게 볼 것인 것인지 등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섭외적 분쟁해결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하면, 일본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 “법적용에 관한 통칙법”상 별도의 조문이 없으나, 우리나라국제사법은 제24조를 별도로 신설하여 그 지적재산권의 침해분쟁에 관한 준거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상의 제24조의 해석에 관하여 고찰을 통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Nowadays, so many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are occurred. Besides, these cases are getting complex and diversified. And also, almost cases are occurred in many countries. At this time, we must need to decide the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other words, above all, to handle the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more reasonably and efficiently, not only theoretical establishment but also the provisions of laws on them must have preference over oth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ttlement of them is difficult since legislation of each country to regulate these cases is too diversified. Therefore, to settle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smoothly, we need to consider the rule of conflict of laws like the choice of law. Especially, in Korean conflict of laws, there is the article 24 that is about the rule of choice of law for resolution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issues o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article 24 in Korean conflict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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