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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에서 준법과 시민 불복종의 긴장 해소 -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 = Resolving the Tension between Law-Abidance and Civil Disobedience in Moral Education: Focusing on Habermas’s Constitutional Patriotism
저자
한희창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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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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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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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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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하버마스의 헌법 애국주의 개념을 통해 도덕교육 내에서 시민 불복종을 일관되게 정당화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덕교육 내 준법 교육 요구와 시민 불복종 교육 요구의 대립적 관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보수주의적 법학계와 소로의 시민 불복종 이론을 대비하여 각 관점이 지니는 일면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한편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 이론은 헌법을 미완의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헌법 애국주의와 그 중핵인 권리의 체계를 최종적 심급으로 제시한다. 헌법 애국주의는 준법을 권리의 체계를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기제로 시민 불복종을 권리의 체계 구현의 실패를 교정하는 기제로 위치시킨다. 이를 통해 도덕교육에서의 준법 대 시민 불복종의 긴장은 헌법 애국주의를 지탱하는 상보적인 도덕교육적 주제로 재구성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demonstrate that civil disobedience can be consistently justified within moral education through Jürgen Habermas’s concept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To this end, it examines the opposing demands of law-abidanc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civil disobedience in moral education. It further contrasts conservative legal scholarship with Henry David Thoreau’s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in order to analyze the one-sidedness and limitations inherent in each perspective. Habermas’s theory of civil disobedience, by contrast, presents constitutional patriotism—understood as viewing the constitution as an unfinished project—and its normative core, the system of rights, as the final instance of justification. Within this framework, constitutional patriotism situates law-abidance as a mechanism for the routine realization of the system of rights, and civil disobedience as a corrective mechanism for failures in realizing that system. On this basis, the tension between law-abidanc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civil disobedience in moral education can be reconstructed as complementary moral-educational themes that jointly sustain constitutional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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