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에 대한 고찰 및 우리 행정법에 대한 시사점 = What can we learn from Massachusetts v. EPA in 2007?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3-399(3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미국은 그 동안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제도의 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 사건을 계기로 그와 같은 경향에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위 Massachusetts 사건은 환경법적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법 일반이론의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선, 당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 Massachusetts 주가 자신의 침해된 이익이라 주장하는 사유인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지도 아니하고, (2) 설사 당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특히 (2)와 관련하여 미국은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APA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원고적격 인정 범위가 넓다 볼 수 있다. 반면, 행정절차법을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법률상보호이익설이 아닌 보호가치있는 이익설 입장을 취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종래 연방대법원은 대체적으로 법원의 적극적, 대체적 판단을 자제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량남용만을 판단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행정이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판단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사법소극주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을 남용하였다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여지도 적지아니하였다. 형식적으로는. Chevron 판결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다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사안에서 EPA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은 포괄적 위임에 따른 입법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법률에서의 뚜렷한 위임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포괄적인 불확정개념만이 제시된 위임규정에 의하여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미국헌법의 제정ス 1?들이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모든 규범제정권을 의회에 귀속시키고 정부는 단지 그 집행권만을 가지는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점과 대비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떤 경우이든 법원의 유일한 관심사는 의회의 의지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 최근 법치주의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입장은 경청할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법규제정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위임을 하더라도 법률만으로도 행정입법의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is unlikely to regulate emissions of CO2.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had not taken any positive action before Massachusetts v. EPA. The states challenged that EPA did not take any action of regulating CO2. The Supreme Court made a favorable judgement of the states, thus requiring EPA to providing emissions standards of CO2. Obama administration influenced on Massachusetts case because it is intereste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Massachusetts case was paid attention to. In the United States and even Korea, many journals on this case have been published. Massachusetts case covers very important issues in the environmental and administrative law, such as 'Standing', amorphous concept of a statute', and administrative discretion'. Amoiphous concept and administrative discretion are related, thus focusing on courts' jurisdiction. Standing enables courts to balance interests in the merits.
When it comes to rule-making, Massachusetts case suggests that 'rule of law' should be changed and the judiciary should positively intervene in the executive decisions through review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amorphous concepts. Now, in some cases, the judiciary decisions could outweigh those of the executive. This enables courts to protect non-legal interests such as environmental interest not limited to only legal interests such as property, liberty and equ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