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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자본이동과 과소자본세제 =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 and Thin Capitaliz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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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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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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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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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자본이동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 조세피난처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국조법상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대상, 조세피난처의 범위, 과세 제외요건과 그 예외규정,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및 적용환율,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산입액의 추인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현행 조세피난처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명확한 내국인 정의규정이 부존재한다는 점, 선물/옵션 등 신종거래를 이용하거나 신탁/펀드 등을 통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출자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새롭게 도입되는 연결납세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한편 국조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소득처분, 제3자 개입거래,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과세 제외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금융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현 시행령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시행령 개정 원인이 된 유동성 위기의 실재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 개정 시행령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조세정책 및 외화시장 자유화정책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Under the Korean tax regime. there are primarily two provisions whichrnonitor an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with intentof tax avoidance. Thin capitalization provision is introduced to discourage tax avoidance driven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while the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provision to prevent tax avoidance by a Korean company through a foreign investment.
Under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LCITA"). where a domestic company's borrowings from a foreigncontrolling shareholder ("FCS") (a person or entity who directly or indirectly owns 50% or more of the voting shares of a domestic company) and its borrowings from a third party based on FCS's guarantee (including issuance of comfort letter) exceed three times the equity invested by the FCS, the interest and discount fee on the excess borrowings should be treated as dividends and cannot be deducted.
Under the recent amendment to the LCITA. for a financial institution. a debt to equity ratio in determining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under thin capitalization provision has been reduced from 6 : 1 to 3 : 1.
As mentioned. CFC rule is to accelerate or capture the undistributed income from a CFC. Undistributed income from a CFC is deemed to be distributed to Korean shareholder with 20% or mor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to the extent the income attributable to ownership ratio. For this purpose. CFC generally refers to the company located in a tax shelter jurisdiction where the effective tax rate for the preceding :3 years, including current year. is 15% or less.
Given the current globalization of capital flow. an implementation of advanced and transparent tax policyenhancing global capital movement is highly recommended. In this regard, an extended review and analysis of current provisions (i.e. CFC and thin capitalization) is required to accommodate Korea's long term government goal of being positioning as a financial hub of Asia.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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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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