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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비정규 노동의 특징과 정책 과제 = 여성 단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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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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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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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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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여성화’와 ‘여성 고용의 비정규직화’는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본고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검토 대상으로 해본 것이다. 일본을 검토 대상으로 한 것은 먼저 일본이 여성 고용의 비정규직화가 노동 시장에서의 성별 문제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단시간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 사이에 임금 등 노동 조건에서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유럽과 달리 단시간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 간에 균등 대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사례가 노동 시장의 구조, 노동 관행, 노동법 체계가 유사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검토 내용에 따르면, 일본 여성 노동과 여성 비정규 노동의 주요 특징은 ‘고용의 여성화’와 ‘여성 고용의 비정규직화’, ‘여성 비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화’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 단시간 노동의 ‘일본적’ 특징으로는 노동 시간의 장단에 따라 단시간 노동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정규 노동자와 노동 시간이나 노동 내용이 다르지 않은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 단시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도 남성 정규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4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저임금의 원인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법적 규제의 미비라고 하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밝혔다.
단시간 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균등 대우 원칙의 입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연공 서열식 임금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단시간 노동자의 균등 대우 원칙, 특히 임금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균등 대우 원칙의 입법화에 찬성하는 쪽은 노동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 대우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단시간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 간의 노동 조건 격차를 합리화할 수 있는 범위이다. 합리적 격차의 내용은 일본적 임금 체계와 고용 관행, 노동 시장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시간 노동자의 저임금을 합리화할 수 있는 요인을 '기업과의 결합도’에서 찾는 견해와 여성 단시간 노동자와 여성 정사원 간의 임금 격차가 2 할이 넘을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결한 마루코 경보기 사건은, 단시간 노동자의 비례 균등 원칙을 입법화하기는 했으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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