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荷保險에서의 免責危險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Exclusion Risks in Cargo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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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적하보험 약관상의 면책위험을 중심으로 보험자 책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1963년 ICC의 면책위험은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으로 제12조의 포획·나포 부담보약관과 제13조의 동맹파업·소요·폭동 부담보약관 등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Lloyd's S.G. Policy 본문 규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특별약관인 협회전쟁약관 및 협회동맹파업약관에 따라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이 담보될 수 있다. 협회 전쟁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은 ① 포획 (captures) 및 나포(seizures) ②) 강류, 억지 또는 억류(arrests, restraints or detainments) ③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 ④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것들로부터 발생하는 國內鬪爭(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arising thereform) ⑤ 해적행위(piracy). ⑥ 기뢰, 어뢰폭탄 또는 그 밖의 병기(mines. torpedoes, bombs or other engines of War) 등이다. 또한 협회동맹파업 약관에서 담보되는 위험은 위험을 행위자 측면에서 규정하고, 이들이 행하는 가해행위에 의한 악의적 손해를 담보하고 있다. 행위자의 범위는 ① 동맹파업자(strikers). 직장폐쇄를 받은 노동자(locked-out workmen), ② 노동소요, 소동 혹은 폭동에 가담한 자(persons taking part in labour disturbances, riots or civil commotions), ③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persons acting maliciously) 등이다.
그리고 1982년 ICC (A), (B) 및 (C) 조건의 면책위험은 제4조의 ① 피보험자 고의의 위법행위 ② 통상적인 누손, 중량·용적의 통상적인 감소·자연의 소모 ③ 포장·포장준비의 불완전·부적합 ④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성질 ⑤) 지연 ⑥ 선박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도산 채무불이행 ⑦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 손상 파괴 ⑧ 원자력위험, 제5조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불내항·부적합, 제6조 전쟁위험, 제7조 동맹파업위험 등이 있다. A조건에서 면책위험은 ⑦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이며, B와 C 조건에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모든 위험이다.
또한 1982년 ICC와 주요 국가들의 적하보험약관을 비교·분석하였다. 적하약관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면책범위는 1982년 ICC보다 축소되어 있으며, UNCTAD의 면책범위는 1982년 ICC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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