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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교육관계법의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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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t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the standards for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of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practical constitutionalism can be realized when the legislative power agrees with the Constitution, natural laws and justice, and when it is fair. This dissertation attempted to normatively study legislative deliberation through the generalization of the deliberation concept by connecting with judicial scrutiny, not only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studying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for constitutional study. The legislative process of National Assembly is divided into the ‘drafting’ process(drafting bills) and the ‘deliberating’ process (which is carried out by a commission or a plenary session), but both processes are mutually related. The drafting process is to concretize normative political intentions in an objective language, but the deliberating process is to check the factors of legislative procedure and to objectively evaluate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spects of ‘substantive contents’ or ‘systems and forms’ of legislation. Therefore, the standard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are commonly applied to both the drafting process and the deliberating process.

      In order to get the standard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this dissertation divided the general and abstract laws and norms in the aspects of ‘substantive contents’ and ‘systems and forms’, and then, it analyzed and evaluated the scrutiny standards for the substantive cont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scrutiny standards for the systems and forms of legislation were analyz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system justness, the non-blanket delegation doctrine,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In addition, in order to find what concrete and individual deliberation can be possible, the deliberation cases of the educational laws and the educational precedents for each principle were studied. If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deemed to have applied particular standards, this dissertation induced the item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as follows ;

      First, in relation to ‘the substantive contents’ of legislation, the purpose or the contents of legislation should not be against not only the Constitution, but also its basic principle or order. That is, constitutionality of the contents should be check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deliberation cases of the educational laws, this dissertation determined the items for the deliberation of proportionality as follows ; if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just ; if the method of legislation is suitable ; and if the minimum of damages and the balanc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r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equality, ‘whether it is handled same in case it is intrinsically same and it is handled differently in case it is intrinsically different’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individual equality principle,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what standards should be the basis of judging the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and how to stipulate the factors of banning the discrimination in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corresponds with the spirit of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crutiny items for legislation. In addition, in the aspect of trust protection, this dissertation set the scrutiny items as ; if general requirements, such as the continuation of the existing laws/regulations and the value of trust protection, are met ; the value of protecting the infringed trust benefit ; the extent of infringement ; the method of infringing trust ; and balance with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However, among the scrutiny cases of the educational laws, “a special bill of the refund of the allotment of school sites after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the first legislative deliberation case that agrees with the retroactive power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allotment of school sites. This dissertation understood that laws can't help being flexibly changed so contradiction in interests between new legal orders and the existing legal orders is inevitable so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r the principle of ban on retroactive legislation can't become the absolute standards for deliberation.

      Second, in case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has examined ‘the substantive contents’ well, but they are unsuitably stipulat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or they are not delivered correctly, the relevant bill gets to lose its suitability. In legislation, only ‘the systems and forms’ should not be focused. That is, they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substantiv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ystem justness as the scrutiny standard for ‘the systems and forms’ of legislation, its violation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so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n independent principle, but this dissertation thought that the vertical or the horizontal examination on the legislative system within the Constitution, other laws, and the relevant law, not within the legislative technology of “the standard for standardization of legal” or “the standard for standardization of bills” would be necessary, so it determined it as the standard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In relation to the non-blanket delegation doctrine, this dissertation restricte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what is mandated within the scope that is concretely specified by laws’, and in the field that the basic right of the people is directly restricted or can be infringed,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the mandat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are stipulated to be strictly restricted was determined as a scrutiny item. In case the contents of legislation can't be correctly delivered, the bill gets to lose it suitability so whether the relevant law is drafted concisely and plainly enough not to be voluntarily interpreted based on the principle of clarity was set as a scrutiny item.

      In conclusion, the standard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of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just purposes and proper means. Here, the justness of the legislative purpose means that the legislation of restricting the people's basic right should have a just purpose within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case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determined, the legislator should choose the means to attain the goal, which requires minimum burden, but makes the same effect. The standard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proposed by this dissertation are more extensive standards which should consider the present or the future circumstances, than the standards for judicial deliberation that judge whether the existing or the standing laws are violated or not. Therefore, the standards for legislative deliberation will make the function of practical legislation performed correctly and further, they are expected to become a proper framework for increasing the rationality of legislation in preventing the creation of unconstitutional laws in advance and making ‘constitution-agreeable laws’ or ‘more ide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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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입법권이 헌법이나 자연법과 정의에 합치하고 공정한 것일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국회의 입법심사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국회의 입법과정은 법률안을 기초하는 ‘입안과정’과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심사과정’으로 구분되나, 양자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입안과정’이 규범적인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면, ‘심사과정’은 입법절차적 요소를 점검하고 입법의 ‘실체적 내용’이나 ‘체계와 형식’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입법심사기준은 입안 및 심사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심사기준을 모색하고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실체적 내용’과 ‘체계와 형식’이라는 측면으로 대별한 다음, 실체적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체계와 형식에 관한 심사기준을 체계정당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으로 세분하여 분석‧평가하였다. 또한 어떠한 구체적‧개별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원칙별로 교육관계법의 심사사례와 교육판례를 연계하였다. 그 분석결과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귀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입법심사항목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법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입법목적이나 내용이 명문의 헌법규정은 물론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합헌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기준은 교육관계법 심사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일반적인 비례성심사와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함께 방법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는가를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였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개별적 평등원칙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교육의 기회균등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나아가 교육기회의 차별금지요인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기회균등 정신에 부합하는가를 입법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기존 법률규정의 존속, 신뢰의 보호가치 등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와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및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공익목적의 균형성을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교육관계법 심사사례중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최초의 입법심사사례로서,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보호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절대적인 심사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둘째, 입법심사에 있어서 아무리 ‘실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체계상 부적합하게 규정하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으로서의 적합성이 없다. 입법의 ‘체계와 형식’에만 치중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실체적 내용’과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의 ‘체계와 형식’에 관한 심사기준으로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그 위반 자체가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적인 원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이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같은 입법기술적 측면보다는 헌법이나 다른 법률은 물론 당해 법률내에서 입법체계상 수직적 또는 수평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법심사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입법의 발령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되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규정되었는가를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으로서의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당해법률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평이한 법문 표현이 되었는가를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입법심사는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 역시 적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입법목적이 확정된 경우 입법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단 중에서 동일한 효과를 최소한의 부담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입법심사기준’은 기존 또는 현행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심사기준 보다는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까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광범위한 심사기준이다. 따라서 입법심사기준은 실질적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생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헌적인 법률’ 또는 ‘보다 이상적인 법률’을 만드는데 있어서 입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준거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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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Ⅰ. 문제의 제기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Ⅰ. 연구의 방법 5
      • Ⅱ.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6
      • 제2장 입법의 형성과 입법심사 7
      • 제1절 국회 입법권과 입법심사 7
      • Ⅰ. 입법권의 의의와 헌법 제40조의 해석 7
      • Ⅱ. 국회의 입법형성권과 사법심사 11
      • 1. 헌법상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11
      • 2. 국회의 입법형성권 12
      • 가. 입법형성권의 의의 12
      • 나. 범위와 한계 14
      • 3. 국회 입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15
      • 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15
      • 나. 헌법재판의 한계 17
      • 4. 사법심사기준의 입법심사에의 적용 19
      • 가. 입법과 사법심사 19
      • 나. 입법자의 예측판단에 대한 합헌성심사 21
      • 다. 입법재량에 대한 합헌성심사 22
      • 제2절 주요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심사 27
      • Ⅰ. 비교법적 검토의 의의와 필요성 27
      • Ⅱ. 독일의 입법과정과 법률심사 28
      • 1. 입법과정 28
      • 가. 의 의 28
      • 나. 법률안의 입안‧제출 28
      • 다. 법률안의 심의‧의결 29
      • 라. 법률의 공포 31
      • 2. 법률심사 31
      • 가. 개 요 31
      • 나. 법률심사의 주요기준 33
      • Ⅲ. 프랑스의 입법과정과 법률심사 36
      • 1. 입법과정 36
      • 가. 의 의 36
      • 나. 법률안의 제출 38
      • 다. 법률안의 심의 40
      • 라. 법률의 공포 43
      • 2. 법률심사 43
      • 가. 개 요 43
      • 나.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45
      • Ⅳ. 미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심사 46
      • 1. 입법과정 46
      • 가. 의 의 46
      • 나. 법률안의 제출 46
      • 다. 위원회의 심사 47
      • 라. 본회의의 심의 47
      • 마. 법률의 공포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8
      • 2. 법률심사 48
      • 가. 개 요 48
      • 나. 법률심사의 주요기준 51
      • Ⅴ. 비교평가 56
      • 제3절 국회 입법과정의 기본구조와 입법심사의 중요성 59
      • Ⅰ. 국회 입법과정의 기본구조 59
      • 1. 개 요 59
      • 2. 법률안 입안‧제출구조와 성격 59
      • 3. 위원회에 의한 법률안 심사 60
      • 가. 대체토론의 중요성 61
      • 나. 연석회의의 활용문제 61
      • 다. 공청회․청문회의 활성화 62
      • 라. 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62
      • 마. 축조심사의 필요성 62
      • 4.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한 체계‧자구심사 63
      • 5. 본회의에 의한 법률안 심의 64
      • 6. 법률안 이송과 법률의 공포 65
      • Ⅱ. 위원회 법률안 심사시 전문성 요청과 법률안 심사의 의결형태 65
      • 1.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서의 전문성 요청 65
      •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역할 66
      • 3. 법률안 심사의 의결형태 67
      • Ⅲ. 입법심사의 의미와 중요성 68
      • 1. 입법심사기준의 필요성 68
      • 2. 법률안 입안‧법률해석과 법률심사의 관계 70
      • 3. 법률안 입안기준과 심사기준 71
      • 제3장 법률안의 실체적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 76
      • 제1절 입법내용에 관한 심사기준 개관 76
      • 제2절 비례의 원칙 81
      • Ⅰ. 의 의 81
      • Ⅱ. 기본권제한과 비례성심사 82
      • Ⅲ. 비례성심사의 구조와 내용 84
      • 1. 목적의 정당성심사 85
      • 2. 방법의 적합성심사 86
      • 3. 피해의 최소성심사 87
      • 4. 법익의 균형성심사 88
      • Ⅳ. 교육관계법 심사사례 분석‧평가 90
      • <사례 1>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이상민의원등 20인, 폐기] 90
      • 1. 입법취지 90
      • 2. 쟁점사항 90
      • 3. 분석&#8231;평가 91
      • 가. 학교용지의 조성&#8231;개발&#8231;공급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91
      • 나.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련 92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94
      • <사례 2> 초&#8231;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영숙의원외 120인, 임기만료폐기] 94
      • 1. 입법취지 94
      • 2. 쟁점사항 94
      • 3. 분석&#8231;평가 95
      • 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 등의 ‘종교교육의 자유’ 95
      • 나. 사립학교에 학생배정시 학생의 종교의 자유 존중 96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96
      • <사례 3>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외 150인, 수정가결] 97
      • 1. 입법취지 97
      • 2. 쟁점사항 98
      • 3. 분석&#8231;평가 98
      • 가. 개방이사제 도입 98
      • 나.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00
      • Ⅴ. 소 결 101
      • 제3절 평등의 원칙 102
      • Ⅰ. 의 의 102
      • Ⅱ. 평등원칙의 적용 105
      • 1. 자의금지심사 106
      • 2. 엄격한 비례성심사 106
      • Ⅲ. 교육관계법 심사사례 분석&#8231;평가 108
      • <사례 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등 10인, 폐기] 108
      • 1. 입법취지 108
      • 2. 쟁점사항 108
      • 3. 분석&#8231;평가 108
      • 가. 교육기회의 차별금지요인으로 ‘파산’ 추가문제 108
      • 나.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09
      • <사례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 14인, 대안폐기] 110
      • 1. 입법취지 110
      • 2. 쟁점사항 110
      • 3. 분석&#8231;평가 110
      • 가.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8231;의무주체 규정 방식 변경 110
      • 나. 교육기회의 차별금지요인으로서 ‘국적’&#8231;‘인종’&#8231;‘교육’ 추가 111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12
      • <사례 3> 초&#8231;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등 12인, 임기만료폐기] 112
      • 1. 입법취지 112
      • 2. 쟁점사항 113
      • 3. 분석&#8231;평가 113
      •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의 입학특례 관련 113
      • 나.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14
      • Ⅳ. 소 결 114
      •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115
      • Ⅰ. 의 의 115
      • Ⅱ. 소급입법의 종류와 신뢰보호의 원칙 117
      • 1. 진정소급입법의 제한과 예외적 허용 119
      • 2. 부진정소급입법과의 관계 120
      • Ⅲ. 신뢰보호와 입법목적의 비교형량 121
      • Ⅳ. 교육관계법 심사사례 분석&#8231;평가 125
      • <사례 1>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등 24인, 수정가결] 125
      • 1. 입법취지 125
      • 2. 쟁점사항 125
      • 3. 분석&#8231;평가 125
      • 가. 가산점의 부여근거 125
      • 나. 사범대 가산점 관련 126
      • 다. 복수&#8231;부전공 가산점 관련 128
      • 라.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28
      • <사례 2>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외 23인, 수정가결] 129
      • 1. 입법취지 129
      • 가. 제안배경 129
      • 나. 심사경과 129
      • 2. 쟁점사항 130
      • 3. 분석&#8231;평가 130
      • 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법률의 범위 130
      • 나. 환급대상 및 환급주체 관련 132
      • 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시효규정 신설133
      • 라.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33
      • Ⅴ. 소 결 134
      • 제4장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관한 심사기준 135
      • 제1절 입법체계와 형식에 관한 심사기준 개관 135
      • 제2절 체계정당성의 원칙 138
      • Ⅰ. 의 의 138
      • Ⅱ. 체계정당성위반의 효과와 그 위헌성 여부 138
      • Ⅲ. 교육관계법 심사사례 분석&#8231;평가 140
      • <사례 1>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정봉주의원등 33인,임기만료폐기] 140
      • 1. 입법취지 140
      • 2. 쟁점사항 140
      • 3. 분석&#8231;평가 140
      • 가. 목 적 140
      • 나. 특별회계의 세입 141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42
      • <사례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8231;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수정가결] 143
      • 1. 입법취지 143
      • 2. 쟁점사항 143
      • 3. 분석&#8231;평가 143
      •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43
      • 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144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46
      • Ⅳ. 소 결 146
      • 제3절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47
      • Ⅰ. 의 의 147
      • Ⅱ. 위임의 범위 148
      • Ⅲ. 교육관계법 심사사례 분석&#8231;평가 150
      • <사례 1> 초&#8231;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외 150인, 임기만료폐기] 150
      • 1. 입법취지 150
      • 2. 쟁점사항 150
      • 3. 분석&#8231;평가 150
      • 가.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 150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51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53
      • <사례 2>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외 150인, 임기만료폐기] 153
      • 1. 입법취지 153
      • 2. 쟁점사항 153
      • 3. 분석&#8231;평가 154
      • 가.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 154
      • 나. 대학평의원회 등의 기능 154
      • 다. 학교자치기구의 구성&#8228;운영 154
      • 라.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55
      • Ⅳ. 소 결 155
      • 제4절 명확성의 원칙 156
      • Ⅰ. 의 의 156
      • Ⅱ.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 159
      • Ⅲ. 영역별 명확성원칙 162
      • 1. 표현의 자유영역 162
      • 2. 형벌영역 162
      • 3. 조세영역 163
      • Ⅳ. 교육관계법 심사사례 분석&#8231;평가 164
      • <사례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 39인, 수정가결] 164
      • 1. 입법취지 164
      • 2. 쟁점사항 165
      • 3. 분석&#8231;평가 165
      • 가. 교원의 부패행위 고발시 신분보장 조항의 신설문제 165
      • 나. 고발대상 등 165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66
      • <사례 2>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주호의원등 60인, 대안폐기] 167
      • 1. 입법취지 167
      • 2. 쟁점사항 167
      • 3. 분석&#8231;평가 168
      • 가. 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168
      • 나. ‘병역의무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정의 168
      • 다. 본 사례에 대한 평가 170
      • Ⅴ. 소 결 171
      • 제5장 결 론 172
      • ▣ 입법심사기준(예시) ▣ 177
      • ※ 참 고 문 헌 ※ 179
      • 【ABSTRACT】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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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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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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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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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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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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