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양해각서(諒解覺書)(MOU)의 법적(法的) 성격(性格) - 비즈니스계약 중심으로 - = Legal Aspect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cusing on Business Contr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196(22쪽)
제공처
사법적(私法的) 의미의 양해각서는 계약의 최종적 체결 전까지의 합의의 골격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그 비구속적·비형식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국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이, 일반 비즈니스 주체들 사이의 사법적 거래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문서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비즈니스 주체들 즉 기업들 사이에서 작성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과 그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 계약에 관하여 양해각서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과 문화의 차이는 정식계약체결까지의 적응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매우 치밀한 계약서의 작성을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적응과 계약준비의 과정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적 문서를 양해각서라고 부른다. 계약체결을 위한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한 국제 비즈니스 계약에서 양해각서를 잘 활용하면 계약당사자들의 명확화, 협상시간표의 확정, 향후 계약의 골격 정리, 성실협상 및 비밀유지의 합의 등 효율적인 계약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면 불 필요한 합의과정의 반복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양해각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의 문제이다. 특히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양해각서를 계약을 향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메모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양해각서를 마치 계약의 대용수단인 것처럼 활용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의 경우는 그와 같은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문서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나 예컨대, 협상내용의 외부공개 금지 및 협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에 내용의 공개금지 조항, 계약체결시까지의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 우선협상대상의 지정을 포함하여 협상의 독점성, 계약체결시한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해각서에 계약에 본질적 내용, 즉 가격조건, 대금지급조건,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위험부담 등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구속력을 발생하는 최종문서이기 때문이다. 양해각서에 본계약에 포함될 내용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착오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양해각서에 내용이 곧 계약의 일부로서 뒤에 체결되는 계약과 함께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양해각서의 작성·채택은 계약협상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과정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사실적 측면과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체결의사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었다 점에 비추어, 양해각서의 작성 이후에는 당사자들은 그 내용에 따라 선의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더보기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s largely us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rivate business transactions.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diverse forms of MOUs, which are often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letter of intent,” “heads of terms,” or “agreement in principle,” are probable instruments to meet the risks contained in the transactions. The MOUs invariably purport to be non-binding, yet many of them contain terms intended to be binding. Moreover, some of the MOUs include important terms of contract with binding clause even though they are pre-contract documents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 for the completion of contract. So,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paradox, namely binding factors on the generally non-binding documents. Customarily, the MOUs are non-binding materials in the comparison of contracts which are legally enforceable agreements. However, the non-disclosure or confidentiality agreements and the agreements of obligation to negotiate in good faith or due diligence in the MOUs should be considered binding clauses. These “binding” terms tend to deal not with the “deal points” but with regulation of the negotiation process. If the MOUs include important terms of contract, such as price, quantity, payment, warranty, dispute resolution, etc., the terms are interpreted as non-binding terms because MOUs are subject to the contracts, namely final documents. However, the terms of contract in the MOUs with binding clauses would be consider the part of contracts binding the parties. After the partied agreed on and conclude the MOUs, they hav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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