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대도시의 특례에 관한 연구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에 광역대도시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중앙정부는 권한을 광역대도시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정책은 차등분권으로서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 특례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자치역량(인구, 사업체수, 종사자 수 등)이 서울시를 능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지리상의 인접 등 글로벌 시대에 요구하는 다양한 물리적 이점들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특례를 추진해야 할 논리적 배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21C 지방분권과 메가트랜드와 차등분권차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 및 추진의 현주소, 차등분권과 광역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측면에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지방이양 사례와 자치권이 어떻게 확대되었는가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현재 상태와 지방자치의 다양성 및 민주성 차원에서 경기도 광역대도시의 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행정수요 측면에서 경기도의 광역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대내외 여건변화 측면에서는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광역행정 수요의 확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 광역시 추진 대응을 위해 경기도 광역대도시의 특례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행정수요 측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도 평균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가 총규모 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4장과 5장은 실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시 등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대도시 특례의 도입배경, 법적체계, 특례 내용 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등 세계 주요 각국의 광역대도시권의 특례 도입배경, 법적체계, 특례 내용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경기도의 광역대도시의 특례방안 제시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고권, 조직고권, 국정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고권 확보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로서 계획고권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개별법에 의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수도권정비계획과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의 통합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권정비통합지침’으로 전환하고, 서울과 인천은 종래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현행 ‘경기도 소관추진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새롭게 대체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조직고권 확보를 위해 적정인력을 산정한 결과 증원해야 할 공무원 수는 7,350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직규모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 4급 이상(실·과장급 이상)의 정원 대비 현원비율은 약 90%로, 18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경기도의 직위별 서울시 수준에 준하는 직급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고, 광역행정수요의 급증과 행정관리의 복잡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부지사 정수를 현재 3인에서 5인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경기도의 국정참여 확보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기관차이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처럼,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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