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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제와 전망 = 미국 Toole 판결의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부도덕한 기업의 영업행태에 강력히 대처하고 이를 억지하기 위하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실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며 일부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올해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전에도 몇몇 법률에 도입된 바 있으나, 이번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은 그 적용을 받는 제조업자나 소비자의 수나 그 파급효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차제에 보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요구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원류인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최초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의 고려요소를 현재의 한정적인 규정방식에서 벗어나 기망행위의 개입이나 결함제품이 가지는 사회적 기여도 또는 업계의 통상적 행위기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상액의 상향, 집단소송 및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Korea has recently amende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troduc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provides up to three times the actual damages against the manufacturers who caused consumers serious body injuries or deaths by knowingly failing to take adequate steps upon defective products. Although several legislation has been made involving punitive damages before,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has been highlighted from the public in the whole nationwide scale in partly because huge numbers of manufacturing companies and numerous consumers in stake upon the change unlike the other legislations involving punitive damages before and in partly because almost all the Korean people has desired an severe responsive regulatory steps against the unethical and malicious business behaviors, such as the infamous "humidifier germicide case" which caused more 1195 people"s deaths, but partly because the amendment is not satisfactory enough to counter attack the malice leaving much of debates.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review, inter alia, the new Product Liability Act in light of the Toole decision , not only because it is the first modern product liability case involving punitive damages in the United Sates but also because it depicted extremely blameworthy conduct by the manufacturer. Upon the resulting lessons from the review, this article spots several issues to help sound settlement and administrating of the punitive damage system in Korea: the amount of the punitive damages should be higher than the up to 3 times of the actual damages; the factual elements of assessing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should be more openly provided enabling some useful elements to be included, which found in Toole decision such elements as whether the defective product offers no substantial benefits which would outweigh the risk of marketing a product in a defective state; and whether the defendant fraudulently misleads government regulators or the consuming public by marketing or promoting the product; and also whether the defendant"s conduct in marketing the defective product fell below accepted industry standards.
Furthermore, for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play more effectively for the general public it is now time to consider introducing more American systems such as the class action, and the jury system which Korea has already successful experi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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