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동체와 공동결정 = Betriebsgemeinschaft und Mitbestim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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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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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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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사관계시스템은 그 동안 유럽대륙의 전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물론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공동결정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외에 서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동결정제도를 속속 받아들였다.심지어는 투쟁적인 사고에 의한 단체교섭을 전개시키는 프랑스까지도 독일의 직장평의회를 비롯한 노사협력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노사관계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법적 질서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노사관계도 법질서 안에서 형성된다. 둘째, 노동조합이 단일조합이다. 1산업 1노조 원칙과 1기업 1노조 원칙이 있어서 하나의 산업에는 직종과 무관하게 하나의 노조만이 있고, 한 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나의 노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통일성이 이루어져 있고 대표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관심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셋째, 국가의 역할이 적절하다. 국가는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노사관계의 사회적, 법적 환경을 조성할 뿐이다. 대신 국가는 사회정책을 통하여 복지사회의 구현에 힘씀으로서 근로자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한다. 넷째, 노동조합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개별기업 수준에서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기업내 노사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Einige der Kritiken an der Mitbestimmung erfassen ihre wirkliche Situation nicht unbedingt. Der wichtigste Punkt ist der, daß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Mitbestimmung nicht zu einer neuen Phase der Auseinandersetzung von Arbeit und Kapital, sondern zur Kooperation geführt hat. Es ist zu einer unabdingbaren Voraussetzung der Mitbestimmung geworden, daß Arbeit und Kapital hier über die gleichen Rechte verfügen. Jedoch kann es auch vorkommen, daß-wie Briefs anmerkte-die Gleichberechtigung von Arbeit und Kapital zu neuen Konflikten führt. Wenn man nur das Zugeständnis gleicher Rechte an Arbeit und Kapital betrachtet, kann man nicht erklären, warum die Mitbestimmung erfolgreich ist, da muß noch etwas dazukommen. Zur Erklärung muß man meiner Meinung nach die den Deutschen eigenen Auffassungen vorn Betrieb heranzi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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