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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운용 현황과 입법정책론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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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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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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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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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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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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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틀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 기간제법 제1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기간제법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원칙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설정이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그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합리적 사유의 제시 없이는 근로계약에 기간의 설정이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해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계약관계의 형성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외에 소위 합리적 사유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예시적으로 8개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사유의 예시는 단지 예시에 그치는 것이고, 열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리적 사유의 제시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러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기간제법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고용 후 2년간은 별다른 사유 없이도 기간제 근로관계로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법이 입법될 당시 독일 사회경제적 상황이 고용을 확대하려는 요구가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예외는 기간제 근로관계의 형성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자 했던 당시의 국가 법정책적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2년간은 아무런 사유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위해서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원칙과 예외, 예외와 원칙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과 예외라고 하기에는 워낙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크기 때문이다. 여하튼 독일 기간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제14조 제2항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일 기간제법 체계가 명분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고용정책적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원칙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명분은 충분히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2년 간의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용정책적 필요성에도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입법체계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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