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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ᆞ시위에 관한 사진채증 활동의 헌법적 근거와 그 한계에 대한 검토 = 영국 법원의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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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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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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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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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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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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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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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사진채증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하여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된 영국 법원의 논증이 우리 헌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다. Wood 사례에서 영국의 항소법원은 경찰의 사진채증 활동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지 심사하였다. 동법원은 침해행위를 단순한 사진촬영과 채증된 사진의 보관 및 사용 가능성 이라는 두 단계로 구조화 하여 심사한다. 또 한편, 기본권 침해의 심사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의 비례성 심사와 유사하게 침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반면에 그 정당성과 침해의 효과 사이의 비례성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국 법원의 논리를 한국에 적용할 때 사진채증 자체 특히 촬영의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진채증이 실시되는 근거와 방법 등은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찾으려 한다면, 사생활 보호의 합리적 기대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 명확성의 정도는 집회 및 시위 참여자가 자신의 사생활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예측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관하여도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영국 경찰처럼 집회 참가자가 사진채증이 경찰행정 목적의 일환이며 이후 채증 된 사진이 경찰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진촬영 시에 개인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채증 된 사진의 보관과 유지에 대하여는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채증 된 사진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ㆍ유지 되더라도 그 목적이 종료되는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 및 보관 과정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둘 필요성도 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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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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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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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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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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