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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 시대에 있어서의 契約의 成立 時期 — 發信主義의 修正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 The Moment of Contract Formation in the Age of Electronic Commerce - Focused on the Need for Modification of Dispatch Rule -
저자
이종근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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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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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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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9-336(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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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가 청약과 내용적으로 합치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성립시점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한다. 예컨대, 우리 민법 제531조는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발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는 도달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조화로운 해석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는 전자문서의 경우에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법원이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승낙의 효력 발생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도달한 때에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최초로 직면한 것이 1800년대 초였다. 그 이후 발신주의가 영국과 미국에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 원칙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계약환경은 발신주의를 성립시켰던 Adams v. Lindsell 사건 당시와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20년 전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도 완전히 다른 것이 현실이다. 기술적 변혁으로 인하여 인터넷시대의 계약법 분야에는 새로운 법원리가 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원리는 전자기술적 의사소통방식 뿐 아니라 예전의 전통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한 계약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원리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옳든 그르든 발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계약, 즉 우편을 이용하는 등 非 전자식 의사소통방식을 통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이제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Contract formation needs meeting of two minds, namely offer and acceptance. A contract is formed when the offeree accepts the exact offer made by offeror. However, contract formation involves a difficult problem. For example, regarding the Korean civil law,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in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art. 531 and art. 528①, 529. However, in case of electronic documents, art. 6 of the Korean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rticulates the moment of receipt of offer or acceptance(Willensklerung).
It was early 1800s when English courts were face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o make an acceptance valid at dispatch or at receipt in the communication over long distances. Hence the “mailbox” rule, also termed the dispatch rule, became the settled doctrine not only in England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The theme of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modern communication having created a world in which there is no indifference between the dispatch and receipt rules.
The world today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urt in Adams v. Lindsell case, indeed, it is wholly different even from the world of a few decades ago. Therefore, these days, technological innovation sparks a need for new legal rules, having generated a need for new legal rules to govern even old traditional technologies.
Consequently, I can say, the substance of this article is that contracts formed through the use of traditional postal mail(non-instantaneous communication) and other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whether or not governed by the dispatch rule in the past, should now be governed by receipt ru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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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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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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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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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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