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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통고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 = Die juristische Untersuchung über das Verhängen von Verwarnungsgeld gegenüber dem gegen leichteres StVG verstossenen Fahrzeugfüh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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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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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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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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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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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dem Aufstieg des Autos ist die Zahl der Verstorbenen, Verletzten durch das Verkehrsunfall gestiegen. Um das Verkehrsunfall zu vermeiden, ist die Verkehrspolizei tätig, und zwar Verwarnungsgeld verhängen oder Verwarnung ohne Verwarnungsgeld aussprechen usw.
Das Strassenverkehrsgesetz kommt ins Ziel, den lebhafteren Verkehr durch Gefahrenabwehr auf der Strasse zu gewährleisten. Dafür ist mehrere Vorschrift in StVG geregelt. Das vorrangige Mittel, den die Polizei vornimmt, ist Verwarnungsgeld. Sie kann dies gemäß § 163 I verhängen, was insbesondere bei leichteren Verkehrsverstössen der Fall ist. In Wirklichkeit ist es aber anders. Wer ohne Verkehrsunfall gegen StVG verstösst, ist Normadressat von Verhängen des Verwarnungsgeldes. Im Gegensatz dazu ist derjenige straflos, der einer Vorschrift des StVG zuwiderhandelt, Verkehrsunfall herbeiführt und für das Opfer gehalten ist.
Nach meiner Ansicht ist dies verfassungswidrig, und zwar gegen Art. 11 GG. Der Grund dafür ist, dass jener und dieser zur gleichen Gruppe gehören, also sie verstossen gegen StVG. Der Unterschied ist, ob sich das Verkehrsunfall ereignet und wer von dem Opfer beurteilt ist. Aber die Diffenzierung der Art und Gewicht dieser Gruppe ist nicht anders. Mit anderem Wort: Wesentliches ist Gleich. Trotzdem ist jener bestrafbar, während dieser straflos.
Aus diesem Grund muss die Polizei Verwarnungsgeld verhängen, wem leichterer StVG zuwiderhandelt, egal ob der Fahrzeugführer einen Verkehrsunfall verursacht oder nicht und als Opfer gehalten ist. Dies führt zur Konsequenz, dass solche Rechtsanwendung durch die Polizei dee Rechtsstaatlichkeit und dem Gleichheitsprinzip anpasst. Wegen Papiermangels will ich hinterlassen, wie man die Strassenverkehrsordnung konkret revidieren kann usw.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해와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효성확보수단으로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법률이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한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많은 운전자는 가해자, 그 상대방은 피해자로 처리되는데, 가해자․피해자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가해자는 처벌하지만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선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 현실이다. 그런데 경미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하는 반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로 처리되는 운전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통법규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통고처분의 현황과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평등의 원칙과 우리나라 이론 및 판례에 영향을 미친 독일의 평등의 원칙을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배여부를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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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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