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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의 법적 문제 = Rechtsprobleme der polizeilichen Wohnungsverwe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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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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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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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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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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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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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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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특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임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 된다.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서 가특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과연 어떤 의미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의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누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만약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령한 직후,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의 귀가(歸家)나 접근에 "동의"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점에서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보다 항상 우선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 밖에도 가특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많은 법적용상의 문제를 던져주는바, 예컨대 부부 쌍방 간에 폭력이 있었다면 사법경찰관은 누구에게 긴급임시조치를 명해야 하는지, 만약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긴급임시조치를 명해야 하는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특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더보기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n Rechtsproblemen, die sich mit der polizeilichen Wohnungsverweisung stellen. In der Praxis kommt es immer wieder vor, dass das Gewaltopfer im Augenblick des polizeilichen Einsatzes oder kurz nach der Wohnungsverweisung geltend macht, es wolle die Wohnungsverweisung nicht. Hierbei stellt sich die Frage, ob sich eine Wohnungsverweisung auch gegen den Willen des Gewaltopfers aussprechen lässt oder ob eine Verstoß gegen das Rückkehrverbot vorliegt, wenn das Gewaltopfer mit der Rückkehr einverstanden ist bzw. die Rückkehr verlangt, ob also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s Einzelnen im Einzelfall dem staatlichen Schutzauftrag für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vor geht oder nicht. Das in dem Einverständnis des Gewaltopfers mit einer Rückkehr des Gewalttäters in die gemeinsame Wohnung zum Ausdruck kommende Selbstbestimmungsrecht des Einzelnen kann im Einzelfall den staatlichen Schutzauftrag zurückdrängen. Die Polizei darf sich aber über den entgegenstehenden Willen des Gewaltopfers hinwegsetzen, wenn in der Wohnung Dritte, z.B. minderjährige Kinder, leben, deren Wohl ebenfalls durch den Gewalttäter gefährdet wird. Gleiches gilt, wenn keine eigenverantwortliche und freie Willensbildung des Gewaltopfers vorliegt, etwa weil ihr Partner durch Drohungen Druck auf sie ausübt, sodass sie aus reiner Angst um ein Absehen von der Wohnungsverweisung bittet. Lässt sich nicht sicher feststellen, ob das Einverständnis des Gewaltopfers mit einer Rückkehr des Gewalttäters in die gemeinsame Wohnung auf einem freien Willensentschluss beruht oder ob es nicht doch geprägt ist von einem -wirtschaftlichen oder sozialen- Abhängigkeitsverhältnis zum Gewalttäter, so gebührt dem staatlichen Schutzauftrag der Vorrang.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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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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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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