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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적용 문제의 검토 = A Study on Problems of Application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garding the Unilateral Refusal to License Patent Righ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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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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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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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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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국적 기업이 국내 진출 확대목적을 위하여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써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여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적인 언론보도들이 나타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다국적 기업들과 관련되어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거래거절행위의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나,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의 거절행위가 셔먼법(Sherman Act) 제2조를 위반한 부당한 독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연방 법원들은 견해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의 거절행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원은 미국의 연방 법원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거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경쟁법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며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비 중이며, 거래거절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나오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거래거절에 관한 판례에 따라 관련 법리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사지침에서도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유럽연합에서의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판단법리를 다국적 기업의 라이선스 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의 거래거절의 유형들인 순수 거래거절과 조건적 거래거절 등과 같은 거래거절의 종류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appeared critical media reports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brought about unfair situations and damage has occurred to smaller businesses by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order to expand entering the domestic(Korean) market. In the United States many cases of the unilateral refusal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 right have existed, but opinions of the federal Courts have not agreed with one another on whether the unilateral refusals of patent right license violating Sherman Act Article 2 come under the act of unfair monopoly. However, the European Union's Courts unlike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the traits which they would allow the active involvement of the Competition Act on the basis of clear criteria relatively with respect to the unilateral refusals of a 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ing patent right and the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is also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related and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at specifically. In Japan, the standard is not yet established clearly in this regard but notable decisions of court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are showing up.
In Korea, decisions of courts are not yet showing up with respect to the the unilateral refusals of patent right license but the relevant legal principles will be able to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cases of the general unilateral refusals.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amination Guidelines on Imprope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requir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on determining violation of the unilateral refusals of patent right license.
In Conclusion, I think that Korean court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need to refer to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exceptional circumstances' determining violation from representative cases of the European Union with respect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ilateral refusals of a 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ing patent right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standards determining the violation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ill be established in different levels depending on types of the unilateral refusals of patent right license, such as conditional refusals and pure refusal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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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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