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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제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에 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usical Title based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igh Court Decision 2011Na37973 Delivered as of January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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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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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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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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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물 또는 상품은 '제호'가 있으며, 거래사회에서 제호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저작자 또는 상표출원인은 자신의 저작물이나 상품을 시장에 내어 놓기 전에 어떠한 제호를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제호를 결정한다. 제호를 결정한 권리자는 TV 또는 인터넷 광고 등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하여 저작물이나 상품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제호가 저명성을 획득하면 제호의 저명성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는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편승(free riding)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제3자의 무단편승 경향 때문에 제호를 창작한 자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제호를 창작한 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제호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호는 형식적 보호체계인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의 영역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오인혼동 여부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호와 관련된 법적 분쟁들은 주로 서적의 제호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최근에는 드라마, 뮤지컬 등 서적 이외의 분야에서 제호 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뮤지컬 '캣츠' 사건에서 제호와 관련된 1심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판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제호의 법적보호의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앞으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장르, 예컨대, 서적, 드라마, 뮤지컬, 게임,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등의 분야에서 타인의 저명한 제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제호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와 관련하여 법원의 일관성있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It is natural that any work or good has its title, and the title is becoming important in the business. An author to create a work or applicant to register a trademark takes lots of considerations on which title he or she selects. The owner of title has a lot of efforts in order to make the work or goods famous through advertisements on TV or internet, and then its title can be famous. Then a third party intends to use the title without any consent of the owner, so-called 'free ride'. Because the third party who has never contributed to making the title famous would take advantage of its celebrity, the person to create the title can take financial damages. In this situation, Act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plays an practical role in solving suit cases regarding the title. The Act regulates on which act is belonging to acts of unfair competition, for example, an act of causing confusion with another person's goods by using sign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trade name, trademark, container or package of goods or any other sign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n indication of goods, or by selling, distributing, importing or exporting goods with such signs; as well a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with another person's commercial facilities or activities by using sign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trade name, emblem or any other sign widely known in Korea as an indication of commerce. However, the courts in Korea have not yet made consistent decisions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title. Some courts have recognized the protection of the title based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le others have not. As to the suit case on the protection of musical title 'Cats', the first trial and the appellate have made opposite decisions. I think musical title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the future famous titles in the various area including publication, drama, musical, game, computer program and so on can be often used by someone without any legitimate right, and so consistent decisions of cour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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