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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한 최적 법제 모색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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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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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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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5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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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은 1949년 구 관세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70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전체 법률의 약 37%에 양벌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이 현실의 형사재판에서 활용되어 법인이 피고인이 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형사 공판사건의 0.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민사재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서 한 쪽 당사자가 법인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법인제도는 본디 재산을 분리하여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칸막이로서 고안된 장치이다.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 것은 위법행위의 책임자 또는 그로써 실제로 이익을 본 사람을 법인이라는 네트워크 내지 개념 뒤에 숨게 한다. 즉, 형사절차에서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른바‘기업처벌론’은 숱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문제를 남겨 두고 있다. 책임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크지 않다.
양벌규정이 처벌하는 회사불법을 ‘단순부주의형’, ‘재해형’, ‘불법수익형’, ‘중대사고형’으로 분류하여,‘단순부주의형’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고, ‘재해형’은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전보하는 한편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불법수익형’은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 몰수·추징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중대사고형’은 손해배상금을 물리되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행정상 제재를 함께 가하는 방향을 고민하여 볼 수 있다.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impose criminal punishment-fine-on corporations are still not functioning well since first instituted into former Customs Act in 1949. It is estimated that about 37% of all Korean laws contain joint penal provisions, but in fact, they are scarcely applied in real criminal cases. Legal persons are indicted in far less than 0.1% of all the criminal cases. By contrast, one of the parties is a legal person in almost half of civil cases.
Legal personality is a legal instrument invented to separate patrimony and limit liability by entity shielding. Criminalizing a legal person allows individual wrongdoers or persons who benefited from illegal acts to hide behind the network or the concept of the legal person. That is, so-called‘ agency problem’can also happen in criminal procedures. Theories of corporate liability leave a host of questions unanswered on procedural and substantive oddities which are brought about while trying to invite a legal person into criminal system.
It not only discords with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but is disadvantageous and inefficient to bring a legal person into criminal court.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rporate misconducts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simple negligence, accidents, illegal profit, and disasters, and that different approaches are necessary for each of th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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