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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헌재 2023.3.23. 2020헌가19 결정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determing the scope of a Security guard’s duties - Concerning the Case 2023.3.23. 2020Hun-Ga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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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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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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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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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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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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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scope of security guards' duties were confirmed,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f Article 7, Paragraph 5 of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Act」, which prohibits security guards from performing non-security duties.
In the pas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scope of a security guard's duty were limited to 'accompanying or incidental tasks of security duties', but i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interpreted that the scope of the duties has been expanded by using 'whether commitment to security duties is damaged' as a criterion for judgment. This reflects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Public Housing Management Act」.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recognition of the scope of duty of security guards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field,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 by presenting the criterion for judgment, ‘whether or not the commitment of security work is damaged’.
이 연구에서는 경비원의 비(非)경비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경비업법」제7조 제5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경비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인하였다.이전에는 경비원의 직무범위 판단기준이 ‘경비업무의 수반 또는 부수적 업무’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최근헌재 결정에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 훼손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함으로써 그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이다. 실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경비원의 직무범위 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경비업무의 전념성 훼손여부’라는 판단기준를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민간경비의 육성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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